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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무소 1345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에 체류지변경 신고 해야되나요?

by ☈℃⚀♦︎✒︎♰ 2024. 11. 26.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거주지가 변경될 시 체류지 변경신고라는 것을 해야한다. 만약, 이사를 가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출입국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범칙금이 발생한다. 그러니 이사를 가게 된다면 꼭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오늘은 외국인들의 체류지변경 신고 방법과 신고에 필요한 서류 대해 설명해 보겠다.

 

체류지변경신고 하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출입국 사무소에서만 가능한 업무로 알고 있다. 하지만, 체류지변경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일단, 하이코리아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일반 국민들처럼 신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 구청, 시청 등의 지자체에서도 가능하다. 아무래도, 별도 방문예약도 필요 없으며 동네마다 한 군데씩은 꼭 있는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편이 체류지변경신고를 하기에는 가장 수월할 것이다. 참고로, 특정 동사무소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가 불가한 곳도 있으니 방문 전에 꼭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해 보길 바란다.

 

체류지변경신고 제출 서류

체류지변경 신고는 사실 출입국 업무 중에서도 간단한 업무에 속한다. 딱히 많은 서류를 요구하지 않으며 처리 기간도 짧은 편이다. 체류지 변경신고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다. 참고 바란다.

 

  1.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2.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지변경신고 참고사항

 

 

 

체류지변경신고의 정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입신고와 동일하다. 그러니 동사무소에서도 업무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추가적으로, F-4 체류자격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기한은 14일이다. 일반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기한과 고작 하루 차이가 나긴 하지만 혹시나 이 하루차이 때문에 범칙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꼭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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