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전문취업) 비자는 원칙적으로 근무처변경이 제한되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근무처변경 허가 신청을 해볼 수 있다. 한 마디로, "처음 정해진 업체에서 계속 근무해야 해! 하지만, 계속 다니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근무처변경 허가 해줄게"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E-9 외국인들이 근무처변경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필요서류는 무엇이며 신청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
E-9 근무처변경 허가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E-9 근무처변경 허가 신청은 출입국사무소뿐만 아니라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전자민원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전자민원으로 하게 될 시에는 아무래도 방문예약의 번거로움이 없다 보니 일처리가 편하다. 게다가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는 업무는 방문신청 하게 될 시 발생하는 수수료 보다 20% 저렴하다. 전자민원 이용이 어렵다면 하이코리아에서 관할 출입국 사무소 방문예약 후 업무 신청을 해주면 된다.
- 신청서,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고용허가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등의 해당 사업체 입증서류
E-9 근무처변경 신청시기에 주의하라
E-9 외국인의 근무처 변경은 그에 합당한 사유가 필수이며 꼭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무다. 허가도 없이 사업체를 옮기고 신고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근무처변경 '허가' 신청인 것이며 서류 제출 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시작 날짜에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전허가 업무라고 해도 근무처변경 신청 자체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 날짜 이전에만 해주면 된다. 방문신고는 이 날짜 하루 전에는 꼭 신청해야 하며 전자민원으로는 근로개시 당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기간은 대략 10일~2주 정도(업무일 기준) 걸릴 수 있다. 근무 자체는 허가를 받고 가능하기에 신청했다고 무턱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허가를 받고 근무하길 바란다.
E-9 근무처변경 절차와 참고사항
더 이상 해당 업체에서 근무할 수 없는 사유(고용주의 정당한 계약해지, 계약기간만료 됐지만 갱신을 하지 않을 때, 사업장의 휴, 폐업 및 경영악화 등)에 한해 근무처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근무처 변경 절차에 필요한 단계는 대략 이러하다.
-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것
-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을 것
만약, 위에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E-9 체류자격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정말 출국해야 한다. 이외에도 E-9 은 '재입국특례(구 성실근로자)' 제도라든지 기타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이 많은데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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