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전문취업)은 쉽게 말해 외국인 노동자 비자다. 해당 비자의 업종은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이 대표적이며 E-7(특정활동) 비자와는 달리 고용노동부가 주관해서 사업체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는 비자다. 한국 내 국민들의 3D 업종 기피가 심해지면서 E-9 비자에 대한 문의는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에 나는 E-9 외국인등록 시 필요서류와 기본적인 체류업무 절차 및 방문예약에 대한 내용 관련 꿀팁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E-9 외국인등록 할 때 필요서류는?
E-9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미 비자를 발급받을 때부터 한국어능력이라든지 인성에 문제는 없는지 등 어느 정도 검증을 받고 들어오는 외국인 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등록 시 필요서류는 그리 많지 않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단체로 입국할 때 마약검사를 받게 되는데 혹시나 해당 검사를 받지 않은 외국인이 있다면 외국인등록 시에 '마약검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약검사확인서는 보건소 혹은 법무부지정 의료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란다.
-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3.5X4.5) 사진 1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 마약검사확인서 (유효기간 3개월, 반드시 밀봉이 된 상태로 제출해야 함)
- 체류지입증서류 ex) 회사 내 기숙사 거주 시: 숙소제공자 신분증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체 가능), 거주숙소제공확인서
E-9 외국인등록 방문예약 꼭 해야 하나요?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는 하이코리아를 통한 방문예약이 필수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외국인등록에 한해 한시적으로 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기에 예약 없이도 방문 자체는 가능하나 예약하고 오신 민원인 분들도 계시니 다소 대기해야 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출입국사무소별로 외국인등록마저도 '방문예약 필수'로 정해놓은 출입국사무소들도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문의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문의해 보는 게 좋다.
E-9 외국인등록 꿀팁
외국인등록은 90일 이내로만 신청하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E-9과 같은 취업비자는 되도록 일찍 준비해서 신청하는 게 좋다. 취업비자이다 보니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외국인등록이 안되어있으면 그 시간만큼 해당 사업체에서는 행정상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90일 이내로만 외국인등록을 해주면 출입국법 쪽으로는 문제점이 없다. 외국인등록 전에도 해당 업체에서 근무도 가능하다. 각 종 보험 등이 대한 문의는 해당기관이나 고용노동부 쪽으로 문의해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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