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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권변경신고 15일? 45일? 정확한 신고 기한 및 신고 방법

by ☈℃⚀♦︎✒︎♰ 2024. 10. 28.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여권의 정보(유효기간, 번호, 발급일자 등)가 변경되었을 때 여권변경신고라는 것을 해야 한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팩스, 방문 등 다양한 신고 방법들이 있는데 의외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 또한, 여권변경신고 기한에 대해서 누구는 15일 이내다, 누구는 45일 이내다, 심지어 14일 이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출입국 사무소 업무 중에 가장 빈번한 문의 중에 하나인 여권변경신고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

 

여권변경신고, 원칙적 신고기한

여권변경신고의 정확한 신고기한에 대해 말이 많다. 쉽게 요약해 주겠다. "여권 재발급 날짜와 실제 수령일을 감안해 3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신고의무기간 15일을 더한다. 그리하여, 여권변경신고는 여권 재발급일로부터 45일 이내"가 정답이다. 여권 재발급일로부터 45일 이내에는 방문신고, 팩스 신고,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고 이 3가지 다 전부 가능하다. 다만, 아주 드문 경우로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이 바뀌는 경우에는 오직 방문신고만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도 재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여권변경신고 첨부서류

 

  1. 여권
  2. 통합신청서 (하이코리아 민원서식 및 출입국 사무소 구비)
  3. 신여권
  4. 외국인등록증
  5. 수령증 등 증빙자료(해당자)

 

상황별 여권변경 신고 기한의 조정

앞서 언급한 대로 여권변경신고 기한은 발급일로부터 45일 이내이다. 하지만, 여권 재발급일과 실제 수령일과의 차이가 30일 이상 발생한 경우 혹은 해외체류 중에 여권을 재발급받고 국내로 입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달라진다. 전자의 경우에는 신 여권 발급일과 실제 수령일이 30일 이상 차이가 났다는 증빙서류(주한공관에 문의, 수령증 등)가 있다면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해외에서 여권을 새로 발급받고 국내로 입국하게 된 후자의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신고기한이 조정된다.

 

  • 주한외국공관에서 여권을 늦게 수령하여 신고기한(45일)이 넘은 경우: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단, 증빙서류 필요)
  • 해외에서 여권을 발급받고 국내로 입국한 경우: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가장 많이 하는 신고 방법 "FAX 신고"

국내 외국인들의 여권변경신고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FAX 신고"이다. 출입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고기한(45일)이 지나면 오직 방문신고만 가능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여권을 늦게 수령하여 이에 대한 증빙서류(수령증 등) 제출이 가능한 사람은 신고기한(45일)이 지났어도 팩스로 신고 가능하다. 또한, 팩스로 첨부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전화해 보면 알 수 있다.

 

  • 팩스번호: 1577-1346
  •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정상수신 여부 문의 시: 송신번호, 장수(몇 장인지), 송신시간으로 확인 필요

 

여권변경신고 방문예약 필수인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불편해하는 상황일 것이다. 여권변경신고도 하이코리아로 출입국 사무소 방문예약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다.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 등처럼 구비서류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비교적 간단한 신고 업무처럼 보이는 데 말이다. 슬프게도, 출입국 사무소 업무는 1차적으로 방문예약 원칙이다. 그러니 방문예약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 하지만... 여권변경신고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별도로 '예약필수' 업무로 지정해 놓은 게 아니라면 예약 없이 방문해 볼 수도 있다. 다만, 예약 없이 가게 되면 장시간 대기하거나 재방문 요청받을 수도 있다는 점 명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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