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을 받고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는 신청일로부터 대략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외국인등록증을 받게 되면 등록외국인으로서 재입국허가면제 기간(1년) 내에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다. 외국인등록증이 복수비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해외출국이 가능할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시점과 실질적으로 외국인등록이 허가되는 시점은 다르다. 먼저 허가가 되고 그다음에 등록증이 발급되는 절차이다. 외국인등록 허가가 됐다면 '외국인등록번호'가 생성된다. 이 번호가 생성됐다면 출입국사무소 혹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등록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다. 만약,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에 부득이하게 해외로 출국할 일이 생긴다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고 출입국 하시길 권장한다. 하지만, 한 가지 확인해 볼 게 있다.
한국에서는 괜찮은데 해외에서는...
앞서 말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외국인등록증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렇기에 이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 등록외국인으로서 출입국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지위를 인정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를 불인정할 수 도 있다. 그러니,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가지고 해외로 출국해야 된다면 방문하려고 하는 그 나라의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언제 발급 가능할까?
외국인등록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대략 신청일로부터 2~3주(통상적 기간) 면 허가가 나온다. 허가가 되면 외국인등록번호가 생긴 건데 이 번호는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1345로 전화한다고 조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의 필요로 외국인등록번호를 알고 싶다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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