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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무소 1345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자격변경 할 때 결핵진단서 제출 해야되나요?

by ☈℃⚀♦︎✒︎♰ 2024. 10. 21.

법무부가 고시한 결핵 고위험 국가(35개국) 국민이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통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때 결핵진단서를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전에 결핵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변경 등의 체류업무를 신청할 때 결핵진단서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자신이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자.

 

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때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은 일반적으로 사증 발급 때나 혹은 외국인등록 때 결핵진단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결핵진단서를 이미 제출한 적이 있다고 해도 체류기간연장이나 체류자격변경을 할 때 결핵진단서가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결핵진단서를 제출한 자라고 할지라도 업무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다면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물론, 여기서 말하는 '해외'는 결핵고위험 국가이다) 6개월 이상 해외체류한 사실이 없다면 결핵진단서는 제출 면제된다.

 

 

 

외국인등록 때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외국인등록 때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전자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다. 전자사증은 사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기에 결핵진단서 제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듯, 전자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때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두 번째,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한 경우다. 기껏 사증을 받아놓고 6개월이 지나서 국내로 입국한다면 외국인등록 때 결핵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유는, 일반적으로 결핵의 잠복기가 6개월이기 때문이다. 

 

결핵진단서 발급 시 참고사항

 

 

 

결핵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에 알아야 될 참고사항들이 있다. 일단, 아무 병원이나 가면 안 된다. 보건소 또는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받은 결핵진단서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법무부지정병원을 알고 싶다면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항목을 클릭하면 조회해 볼 수 있다. 또한, 발급받은 결핵진단서를 뜯은 흔적이 있으면 안 된다. 봉인된 상태로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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