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현, K-Point) 체류자격은 E-9, E-10, H-2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들에 한해 요건에 부합되면 신청해 볼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E-7-4는 체류자격 특성상 자격변경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오직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그렇다면, 자격변경 후에 새로 발급받아야 될 외국인등록증은 어떻게 재발급받을 수 있을까?
관할 출입국 사무소 개별통보
E-7-4 허가가 떨어지면 해당 체류자격이 기재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타 체류자격들은 대다수가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자격변경 업무를 신청하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 수령까지도 무난하게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지만, E-7-4는 온라인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을 어떻게 발급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걱정할 건 없다. E-7-4 자격변경 허가가 이루어지면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 수령에 관해서 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그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받으면 된다.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 기간
허가와 동시에 외국인등록증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조폐공사'에서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록증이 제작되어 나오기까지 통상적으로 3주 ~ 한 달 정도 소요된다. 그러니깐, E-7-4 자격변경 허가가 됐다고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괜히 1345에 전화해서 물어봤자 웬만하면 그냥 기다리라고 한다. 일단 기다리면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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