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들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은 거의 모든 합법체류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체류 업무이며 역시나 방문예약이 원칙이다. 하지만, 특히나 수도권의 출입국 사무소들은 방문예약 날짜가 언제나 꽉 차있어서 정말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출입국 사무소 방문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꼭 방문예약을 해야 할까?
외국인등록 한시적 비예약제 시행 중
현재, 외국인등록 업무에 한해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한시적 비예약제'를 시행 중이다. 방문예약이 원칙이긴 하나, 외국인등록에 한해 방문예약이 어렵다면 당일 방문을 허용하겠다는 말이다. 물론, 예약을 하고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있기에 예약 없이 방문을 하게 되면 장기간 대기해야 되거나 재방문 요청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가 외국인등록 한시적 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이 제도 또한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 확인을 원한다면 1345로 문의해 보는 게 좋다.
외국인등록 당일 방문 불가 체류자격
앞서, 대부분의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한시적 비예약제'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D-2, D-4 등과 같은 유학 체류자격들의 외국인등록은 한시적 비예약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유학 체류자격의 외국인들의 외국인 등록 신청은 1차적으로 각 대학교의 유학생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봐야 한다. 만약, 유학생 담당자를 통해 일괄적으로 외국인등록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외국인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물론, 개별적으로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때도 유학 체류자격자들은 하이코리아를 통한 방문예약이 필수다.
외국인등록 90일 이내 못하면?
국내에 장기체류 할 목적으로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거의 모든 외국인들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 버전의 주민등록신고라고 볼 수 있다.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무조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에,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하지 못한다면 체류자격이 소멸될 수도 있다. 체류자격이 소멸되면 국내에 체류해야 할 목적도 사라지는 것이기에 본국으로 출국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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