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영주)는 한국에 장기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들의 끝판왕 체류자격이라고 볼 수 있다. 체류기간 만료일이 없기 때문에 번거롭게 매번 기간연장을 해야 된다거나 체류자격변경을 해야 될 필요 없이 한국에 제한 없이 계속 체류 가능하다. 그저, 영주증 갱신만 10년마다 해주면 된다. 그런데, F-5(영주)는 심사기간이 꽤 걸리는 편이라 심사 도중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들도 종종 있다. 사실상 모든 체류업무는 신청해 놓고 허가가 될 때까지는 국내 체류를 원칙으로 하는데 말이다. F-5(영주)를 신청해 놓고 해외로 가도 괜찮을 걸까?
F-5(영주) 심사 중에 해외 출국 가능하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F-5(영주)는 심사기간이 다소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심사 중에도 해외에 다녀오는 것을 인정해 준다. 해외로 간다고 해서 심사가 보류되거나 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출입국 사무소 담당자에게 연락 없이 2개월 이상 장기출국하게 된다면 F-5(영주) 신청은 불허될 수 있다. 단기간 해외에 다녀오는 건 상관없지만 2개월 이상 해외로 장기출국 한다거나 출입국과 연락이 안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각별히 유의 바란다.
F-5(영주) 신청 시 유의사항
F-5(영주)의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다. 이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출입국사무소에서는 F-5(영주)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에게 "현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 있을 때는 기간연장과 F-5(영주)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같이 하길 권장한다." 물론, 기간연장과 F-5(영주) 자격변경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출입국 사무소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출입국법상 '심사 중 체류기간이 지나도 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 준다.'라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추후 행정상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게 기간연장을 해놓는 것 좋겠다.
F-5(영주) 신청할 때 행정사 필요할까요?
외국인들의 모든 체류 업무는 본인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행정사들에게 체류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업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무작정 대행사를 이용하는 외국인 분들도 계신다. 스스로가 한국에 체류하길 원한다면 직접 F-5(영주)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알아보고 서류를 구비해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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