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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무소 1345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사전신고 기한과 신고 방법 및 절차

by ☈℃⚀♦︎✒︎♰ 2024. 11. 29.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사전신고 기한이 연장되었다. 올해 24.11.30일까지였던 기한이 25.01.31일까지로 연장되었는데 미처 자진출국 사전신고를 하지 못했던 외국인들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 되겠다. 오늘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사전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사전 신고 제도는 대체 무엇이며 그들은 왜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될까?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사전신고 제도란?

해당 제도는 불법체류자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해당 기간 안에 자진 출국을 하게 되면 입국규제 유예와 범칙금 면제라는 특혜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은 적발 시 범칙금을 납부해야 되며 강제출국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으로의 재입국이 제한된다. 자진출국 사전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방문신고: 출국일 기준 3~15일 이내에 출입국 사무소 사범과 에 방문하여 심사를 받고 자진출국을 신고한 후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 사무소에서 자진출국 확인서를 교부받고 출국. (출발 시간 최소 4시간 전에 방문요망)
  • 온라인신고: 하이코리아 메인화면에 '자진출국 사전신고' 클릭, 자진신고 후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심사를 받고 자진출국 확인서를 교부받고 출국. (출발 시간 최소 4시간 전에 방문요망)

 

 

자진출국 사전신고 필요서류는?

자진출국 사전신고 시 필요서류는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여권은 필수서류다. 불법체류자들 중에는 여권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출입국에서 배려해 줄 수 없다. 모든 체류업무의 필수서류는 여권이다. 만약, 당장 유효한 여권이 없다고 하면 주한공관의 긴급여권이라도 발급받아야 한다. 자진출국 신고서의 양식은 하이코이라 민원서식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서"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

 

  • 여권
  • 자진출국신고서 (하이코리아->뉴스공지->민원서식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서")
  • 출국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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