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혹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F-6 체류자격을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있다. F-6 체류자격을 가지게 되면 추후에 영주권 또는 혼인귀화 요건으로 한국국적 취득까지도 신청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적을 취득하고 이혼을 한 뒤 본국의 다른 남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새살림을 차리는 베트남인들도 있다.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혼인귀화 후 돌변하는 베트남 아내
F-6 체류자격의 장점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최고의 장점은 귀화요건 충족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점을 악용하여 국민의 배우자 '혼인귀화'요건으로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인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새 외국인 남편을 F-6로 초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인으로서 이러한 사례는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만든다. 국적취득을 요건으로 F-6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F-6, 받기 쉬운 비자 아니다.
앞선 사례들로 인해 F-6는 사증발급뿐만 아니라 국내자격변경 시에도 허가기준이 까다롭다. 다른 체류자격들에 비해 준비해야 될 서류도 훨씬 많다. 더군다나 F-6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체류기간은 고작 1년 정도밖에 받지 못하여 추후 기간연장 시에도 혼인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 국내체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자녀양육 및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가 체류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 심사 후에 결정되는 부분이다.
혼인귀화 후 3년 간 F-6 초청금지
혼인귀화를 해서 한국인이 된 베트남 여자가 한국인과 이혼 후 베트남 남자와 결혼하여 그 남자를 F-6을 초청하고 그 남자가 다시 혼인귀화를 신청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믿겠는가? 슬프지만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혼인귀화로 국적을 취득한 자는 F-6 초청이 3년간 제한된다. 3년 이후부터는 초청가능한 건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 싶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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