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F-6(결혼이민)로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서는 초청인(국민)의 과거 1년간 소득이 가구인원수별 소득 이상이어야 한다. 금액 기준은 그리 높지 않지만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입증이 어려운 직종에 계신 분들도 더러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F-6 자격변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소득요건 입증 방법과 소득입증 면제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자.
F-6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소득이 없을 때?
초청인의 과거 1년 간 소득이 없다면 F-6 자격변경은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을 수 있는 법이다. 확실하진 않지만, 과거 1년간 소득이 없어도(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올해(현재) 정상적인 근로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출입국 사무소 담당자에게 어필(?)은 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급명세서, 근로 중인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월급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통장입금내역을 준비하여 제출해 볼 수 있다. 물론, 절대 원칙적인 방법은 아니기에 1345로 문의해도 가능하다는 대답은 들을 수 없다.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내방상담받아봐야 한다.
F-6 소득금액 충족할 수 있는 꿀팁!
소득금액증명원은 공통적으로 필수인 서류이며 이외에 다른 소득입증(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이 가능하다면 해당 부분으로도 합산 가능하다. 그리고, 6개월 이상으로 가지고 있으며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재산(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은 그 재산 가치(재산 금액)의 5%를 소득으로 합산시킬 수도 있다. 무엇보다, 초청인이 이렇게까지(?) 했는대도 소득요건 충족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및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 가능하다.
F-6 소득요건 면제 대상자?
F-6 소득요건 면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거나 임신 20주 이상일 때
-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 동안 국내에서 소득이 없을 때
- 과거 F-6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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