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은 현재 1345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문의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E-9이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를 원할 때 E-7-4로 자격변경을 한다. E-7-4는 크게 두 가지로 기존 (구) E-7-4와 (k-point) E-7-4와 구별됐었으나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하나로 통합되었다. 통합되는 것과 더불어 (k-point) E-7-4의 필수 충족 요건이었던 소득, 한국어능력, 체류기간 내용에 있어 변동사항이 생겼다. 물론, E-9 들과 외국인 고용업체에게는 희소식이다.
최근 연평균 소득금액 증명이 어렵다면?
일단, E-7-4 자격변경의 소득요건은 최근 2년간의 연평균 소득금액증명이 2,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2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전체 값을 2로 나누면 된다. 말 그대로 평균이다. 그런데, 최근 2년간의 평균소득이 저조하여 평균 금액이 2,500만 원 미만일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신청 불가하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재입국 공백 등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명확한 예시는 없음. 담당자 심사받아봐야 함)로 22년도의 소득금액증명발급이 불가하다면 21, 23년도로 신청해 볼 수 있다. 원칙대로라면 22, 23년도 소득금액증명인데 말이다. 참고로 현재(24년도) 기준으로 19~23년도까지의 소득금액증명 연도를 인정해 줄 수 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이니 허가여부는 심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
한국어능력 없어도 신청은 가능?
E-7-4 자격변경 신청 시 평균소득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기본항목이었던 한국어능력 요건이 '한시적 유예' 되었다. 개정 이전(k-point 시절) E-7-4는 한국어능력 최소 50점을 충족하여 전체점수 200점 이상이어야 E-7-4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한국어능력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됐다면 150점으로도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한국어능력 입증이 완전히 면제된 것이 아니라 2년간 유예된 것이다. 2년 이내에 한국어능력 입증(토픽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등)을 하여야 한다. 2년 이내 한국어능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후 체류기간연장 시 6개월만 부여받게 되며 이후 체류허가는 불허될 수 있다. 그리고, E-7-4 동반가족 초청(F-3) 신청도 불가능해진다.
체류기간 3년?
E-7-4 자격변경을 하려면 E-9, E-10, H-2로 국내에서 4년 이상 체류 중이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이 부분도 추가적인 내용이 생겼다. 기존 체류기간 4년은 원칙대로 가되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한 전 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광역지자체의 추천을 받으면 E-7-4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해졌다.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유입을 위한 개정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다. 광역지자체의 추천은 아마 해당 업체의 고용주가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해 봐야 될 것이다.
E-7-4 K-point 자격변경 허가 후 외국인 등록증 발급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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