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불법고용주란,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된 업체 및 고용주를 일컫는다. 불법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약소한 범칙금으로 마무리되지만 법 위반 정도가 상당하다고 여겨질 때는 100~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및 외국인 고용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이 경우에는 보통 1년에서 3년까지 해당 업체에 대한 외국인의 체류 업무가 불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에는 외국인을 아예 고용할 수 없는 것일까?
F-2, F-4, F-5, F-6 등은 가능하다?
외국인불법고용주 업체가 외국인고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정확히 말하자면, 해당 업체에 대해 외국인의 체류업무가 제한되는 것이다. 이 말인즉슨, 외국인이 해당 업체에 근무처변경, 자격 외 활동허가, 시간제 취업, 자격변경 등을 신청하는 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F-4, F-5, F-6 등의 별도의 취업신고가 불필요한 체류자격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체류자격들은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기 위해 별도의 체류업무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업체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불법체류자 및 취업불가 외국인 확인 방법
사실,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고용주를 속이고 취업한 것인데 억울하게 외국인불법고용주가 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것이다. 평소 출입국 법에 대해 알턱이 없는 내국인들은 이런 외국인들의 술수에 당하기 쉽다. 자신의 사업체에 근무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인지 혹은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인지 파악해 볼 만한 꿀팁을 몇 개 적어보겠다.
- 하이코리아(hikorea.co.kr) 홈페이지에서 '체류만료일 조회'를 해본다. 체류만료일 조회는 여권정보 및 생일 정도의 정보만 있어도 가능하다. 해당 외국인이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정상 체류자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해 보라고 한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국민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이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정상적인 등록외국인이라면 해당 서류 발급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해당 증명서에는 이 사람의 웬만한 개인정보는 다 기재되어 있으니 이 외국인의 정보를 확인해 보기에 이만한 게 없다.
- 외국인등록증이 없다고 하는 외국인은 일단 조심하자.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분실했다거나 잠시 어디 다른데 있다거나 핑계를 댄다면 의심해 볼 만하다.
-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인해 본다.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인지 1345에 문의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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