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들의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변경 신청이 꼭 출입국 사무소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이코리아(hikorea.co.kr) 전자민원 신청으로도 해당 업무들은 가능하다. 심지어, 전자민원으로 체류기간연장과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한다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서 하는 것보다 수수료를 무려 20%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외국인등록증은 그대로다?!
하이코리아에서 체류기간연장 혹은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다면 출입국 전산상에도 그대로 업데이트된다. 당연히, 출입국사무소에서 업무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하지만, 전산상에 문제는 전혀 없지만 허가받은 내용이 외국인등록증에 반영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을 진행하면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새롭게 부여받을 체류기간을 미리 기재받게 된다. 체류자격변경 역시 신청 후 허가를 받게 된 시점부터 자동적으로 재발급이 진행된다.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새로운 체류기간 및 체류지 기재받는 방법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체류기간, 체류지 기재를 원할 때는 가까운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꽤 간단한 업무이기에 방문예약은 필요 없다. 꼭 본인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서 가면 된다. 그리고, 체류지 기재는 가까운 동사무소, 구청, 시청 등의 지자체에서도 가능하다. 지자체 방문 시에는 사전에 꼭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고 방문해 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해당 업무를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이코리아로 체류자격변경 허가가 나오면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자동으로 진행되니깐 따로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필요 없다. 허가 후 한 달 정도 지나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 수령해 가라고 문자를 보낼 것이다.
외국인등록증 뒷면, 꼭 수정해야 되나요?
사실, 하이코리아에서 허가받은 새로운 체류기간 및 체류지를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무조건 기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출입국법만 놓고 보자면 전혀 문제 될 게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이나 학교 그 외 관공서들에서 업무를 볼 때 그곳의 담당직원들은 외국인등록증으로 이 외국인의 합법체류 여부와 기타 정보들을 파악하기에 외국인등록증은 최신정보로 업데이트해 주는 것이 좋다.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최신화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에 의무는 아니지만 행정상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니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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