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동반(F-3) 체류자격은 전문직(E-1 ~ E-7) 직종들에 한해 취업활동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단순노무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해졌다. 물론, 모든 단순노무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F-3 외국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동반(F-3) 비자가 취업할 수 있는 단순노무 업종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요건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F-3 취업 가능한 단순노무 업종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이제 E-1 ~ E-7(E-6-2 제외)의 배우자 F-3도 단순노무 업종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해졌다. 취업 활동 가능해진 단순노무 업종은 H-2의 취업범위 중 농업, 임업, 축산업 그리고 가사, 육아, 간병 분야이다. 해당 분야로 취업을 원하는 F-3은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 후 방문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단순노무 분야이니 해당 직종에 대한 별도 자격요건이나 경력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단, 한국어능력 입증이 필수이다. 그리고, 가사 및 육아 분야로의 취업을 하는 것이라면 해외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 단순노무 업종으로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12만 원)
- 표준근로계약서, 고용주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현재, 프로그램 구축이 되어있지 않기에 제출 면제)
- 해외범죄경력증명서(가정 내에서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 가능한 F-3 vs 취업 불가 F-3
모든 F-3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원자격자가 D-1 ~ D-9에 해당하는 F-3은 E-2(회화지도), E-7(외국인 학교 교사 또는 외국어교열요원)등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 전문직, 단순노무 직종으로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이 불가하다. 그리고 H-2, F-4, F-2의 배우자 F-3은 기존 비자였던 F-1 취업활동 범위에 적용을 받기에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불가하다. 지역특화형(R)의 배우자 F-3은 단순노무(업종제한 없음) 취업활동에 별도 제한이 없다.
E-7-4R 배우자 F-3-3R 단순노무 취업활동 신청 요건과 필요서류
E-7-4R 배우자 F-3-3R 단순노무 취업활동 신청 요건과 필요서류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 E-7-4R이 장안의 화제다. E-7-4R의 장점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것은 역시나, E-7-4R의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 F-3-3R은 단순노무 취업활동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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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취업활동에 유의할 점
F-3은 원자격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취업활동의 가능유무, 취업 가능한 업종 등이 달라진다. 원자격자 덕분에(?) 취업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은 뒤 근무를 해야 한다. 어찌 됐건, F-3은 독립적인 요건으로서의 장기체류비자가 아닌 원자격자의 가족으로서 체류를 허가받은 '동반' 비자다. 그러니,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운해하지는 말자. 이상, 동반(F-3) 비자의 단순노무 취업 범위 확대 소식과 더불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요건 및 필요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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