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F-3) 체류자격은 D-1 ~ E-7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비자인데 최근, F-3 관련하여 새로운 규정과 요건이 도입되어 화제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으로는 F-3 체류기간연장 신청 방법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생겼다는 점이다. 올해 4월부터 새롭게 적용된 F-3 체류기간연장 신청 방법과 기간연장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F-3 체류기간연장 단독 신청 불가!
이제 F-3은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할 때 원 자격자의 체류기간연장도 같이 신청해야 한다. 그러니, 원 자격자가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할 때 F-3 체류기간연장을 같이 하든 F-3이 체류기간연장을 할 때 원 자격자가 체류기간연장을 같이 하든 말이다. 어차피, 원 자격자와 F-3은 서로가 대리인으로서 체류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한 명만 방문해도 체류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동시에 신청을 못 하고 F-3이 따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줘야 한다.
F-3 체류기간연장 필요 서류
F-3 체류기간연장 제출서류는 간단하다. 그냥 기본적인 서류 목록에 '원 자격자의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신고증) 사본'만 추가해 주면 된다. 혹시나,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면서 최근(체류기간연장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 동안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다면 결핵진단서도 제출해야 한다. F-3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6만 원)
-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의 원 자격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원 자격자의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신고증) 사본
-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만료예고우편물 등)
- 결핵진단서(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보건소 또는 법무부지정의료병원
F-3 체류기간연장 왜 이렇게 바뀌었나?
느닷없이 F-3 체류기간연장 규정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그동안 F-3 체류자격 규정에 대해 느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법무부에서도 좀 더 확실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개정한 것 같다. 사실, 체류기간연장에 관련된 규정뿐만 아니라 사증발급인정, 체류자격변경,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관련해서도 개정된 규정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다. 이상, F-3 체류기간연장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feat. 체류지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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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입증서류는 서류 이름이 아니다. 이것은 해당 외국인의 실제 주소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뜻하는 용어다. 특히나, 타인의 임대 혹은 소유의 집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거주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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