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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쉬운 체류 가이드

[보건복지부] D-2, D-10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지원! E-7 자격변경 가능!

by ☈℃⚀♦︎✒︎♰ 2025. 4. 7.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에 인력 부족이 심각한 듯하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D-2) 및 구직자(D-10)도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대상을 확대했다. E-7 요양보호사(42111)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국내에 장기체류를 원하는 D-2, D-10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D-2, D-10 요양보호사 되는 방법 및 절차

일단, 교육은 각 지역에 있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진행된다. 이론 및 실기 240시간, 장기요양시설에서 현장실습 80시간 총 32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서 진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 후 노인의료복지시설 즉 양로원 등에 취업하면 E-7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계약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장기체류 가능하다.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 관련 절차 및 상세문의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21, 044-202-3514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도 지자체에 문의 바란다.

 

 

 

E-7 요양보호사(42111) 요건

E-7 요양보호사(42111)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또는 졸업 예정)이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자여야 한다. 한국어능력 요건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했거나 사전평가에서 61점 이상 맞은 경우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이면 된다. 사업장 요건으로는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계약 되어있어야 하며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에 적용을 받아 국민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만 E-7 요양보호사(42111) 고용이 가능하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만 E-7 요양보호사(42111) 고용이 가능하며 이는 관할 지역에서 발급해 주는 장기요양기관지정서로 갈음한다.

 

E-7 요양보호사(42111) 하는 일

E-7 요양보호사(42111)는 노인분들의 식사, 목욕, 산책, 대소변 처리, 재활훈련, 대화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일을 하게 된다. 외국인이 이 일을 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이색적일 것 같다. 아무래도 정서, 문화, 언어가 다른 외국인과 함께 보내는 일상은 여러모로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유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국 어르신들 특유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다소 힘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니 E-7 요양보호사(42111)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장기체류를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 중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귀추가 주목되는데 단순히 정책만 쏟아지는 것이 아닌 이를 뒷받침해 주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기만을 바란다. 이만, D-2, D-10 외국인들의 요양보호사 교육지원 대상 확대 소식과 E-7 요양보호사(42111)에 대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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