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즉 D-2, D-4는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으면 알바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업종(홀서빙, 주방보조, 판매보조, 간단한 통역 및 번역, 판매보조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근무시간도 제한되어 있다.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고 싶은 고용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외국인 유학생들의 시간제취업허가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D-2, D-4 알바 허가 신청 방법 및 시간제취업 허용 시간
외국인 유학생들이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사무소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를 통해 시간제취업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하이코리아를 통해 방문예약을 해야 한다. 시간제취업은 허가가 된다고 해도 근무 허용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허가받은 기간 및 시간 내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다. 정확한 근무 허용시간은 심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허용시간은 대략 이러하다.
- 어학연수생(D-4): 주당 20시간
- 전문학사 및 일반학사(D-2): 주중 25시간
- 석사 및 박사(D-2): 주중 30시간
D-4는 주말 및 공휴일, 방학기간을 전부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로만 알바가 가능하다. D-2는 주중(평일) 25 ~ 30시간 이내이며 주말 및 공휴일, 방학기간은 별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외국인 유학생 알바에 필요한 시간제취업허가 필요서류
일단 알바를 하기로 한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시간제취업허가 신청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만약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한 것이 반려(불허)된다면 근무를 시키면 안 된다. 출입국사무소의 허가가 떨어져야 근무가 가능하다.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별지 34호)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유학상 담당자가 작성)
-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이전에 제출한 적 없는 경우, 유효기간 지난 것도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제조업인 경우 제출 필요)
D-4, D-2 시간제취업 신청 요건
외국인 유학생 누구나 시간제취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D-4는 출석률이 90% 미만이면 신청 제한되며 체류기간이 최소 6개월은 지나야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어능력 요건으로서 한국어능력시험(TOPIC)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어능력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허용시간의 1/2을 받게 된다. D-2는 학위과정별로 요건이 달라진다. 전문학사 및 학사 1~2학년은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학사 3~4학년 및 석사, 박사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로, D-2는 시간제취업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이면 신청 제한되며 한국어능력 미충족시에는 허용시간의 1/2을 받게 된다.
D-2, D-4 시간제취업 근무 허용시간 늘리는 방법
앞서 안내한 원칙적인 허용시간과는 별개로 알바 허용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교육국제역량인증제 등급이 인증대 이상인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A(4.0) 학점 이상인 학생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C) 4급 이상의 학생이 그러하다. 해당 조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근무 허용시간을 추가로 5시간 더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세 가지 조건 다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5시간이다.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외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까지도 피해를 받게 된다. 괜히 걸려서 불이익을 겪지 말고 꼭 사전에 허가를 받고 근무를 하길 바란다. 이상, 외국인 유학생(D-2, D-4)의 알바 즉, 시간제취업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그리고 근무 허용시간에 대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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