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시행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 E-7-4R이 장안의 화제다. E-7-4R의 장점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것은 역시나, E-7-4R의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 F-3-3R은 단순노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 F-3-3R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방법과 요건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F-3-3R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일반적인 F-3 비자 외국인들은 단순노무 취업활동이 불가하다. 하지만, E-7-4R의 배우자 F-3 즉, F-3-3R은 단순노무 취업이 가능하다. 물론, 허가 없이 하면 취업활동을 하면 불법이다. 반드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하이코리아를 통해 관할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 후 신청하면 된다. F-3-3R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여권, 외국인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고용주 신분증 사본
- 한국어능력증빙서류(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기 제출 시 입증 불필요)
보시다시피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업체인지에 대한 확인과 고용주의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점이 눈에 띈다. 그리고 F-3-3R 체류자격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한국어능력증빙이 필수다. 이미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때 증빙이 됐다면 제출 불필요하다. 한국어능력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취업활동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체류기간도 제한이 생긴다.
F-3-3R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요건
F-3-3R이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자의 특성에 맞는 몇 가지 기본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단, 주 체류자격자(E-7-4R)와 거주지가 동일하여야 하며 해당 추천 지역 내에 소재한 업체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당연한 것이지만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절대 취업 불가다.
현재, 하이코리아 시스템 문제로 E-7-4R 신청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F-3-3R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논하고 있는 나란 녀석... 귀엽다. 이상, E-7-4R 배우자 F-3-3R 단순노무 취업활동 요건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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