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R은 E-7-4와 동일하게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만 체류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하이코리아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지 않아 E-7-4R을 신청할 수 있는 전자민원 메뉴가 생성되지 못한 상태다. 그럼 하이코리아 시스템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E-7-4R 체류자격변경 신청이 불가능한 것일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E-7-4R 체류자격변경 신청 방법과 심사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자.
E-7-4R 체류자격변경 하이코리아 신청방법!
현재(04.03) 기준으로 E-7-4R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체류기간만료일이 2025년 04월 이내인 E-9이다. 체류기간만료일이 임박한 외국인에게 예외적으로 신청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며 신청방법은 E-7-4 체류자격변경 신청방법과 동일하다. 단, 첨부서류 중 '통합신청서'에 "E-7-4R 신청"을 기재해 주고 전자민원 신청 페이지의 '신청사유' 란에도 "E-7-4R 신청"을 적어주면 된다. 그럼, 온라인민원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E-7-4가 아닌 E-7-4R로 심사를 해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체류기간만료일이 2025년 04월 이내인 자만 현재 E-7-4R 체류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전격분석] E-7-4R 신청 요건 및 기존 E-7-4 비자와 차이점 (25.04월 중 시행확정)
[전격분석] E-7-4R 신청 요건 및 기존 E-7-4 비자와 차이점 (25.04월 중 시행확정)
며칠 전, 글쓴이는 E-7-4R(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이라는 비자는 헛소문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 정식 보도를 통해 E-7-4R이 25년도 4월 중 시행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충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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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R 체류자격변경 심사기간
E-7-4R 체류자격변경 심사기간은 E-7-4와 거의 비슷할 것이다. 작년 연말부터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가 시행된 이후로 신청자가 급등하고 있는 바람에 심사기간이 1~3달까지도 소요되고 있는 추세다. 물론, 개별심사 사안이다 보니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한 달 이내로 허가되는 외국인들도 있다. 심사 중 체류기간이 지나더라도 체류는 가능하나 다른 기관의 전산상에는 체류기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되니 근로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꼭 미리미리 신청하자.
E-7-4R 외국인 및 사업장 요건과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E-7-4R 외국인 및 사업장 요건과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E-7-4R은 E-7-4의 지역특화형 버전이며 2025년 04월 01일부터 신청 가능한 비자이다. 큰 틀에서만 보자면 E-7-4와 동일하나 인구감소(관심)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E-7-4보다 비자 요건이 완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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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R 하이코리아 신청은 언제부터?
E-7-4R 신청은 4월 중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소문만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가능 날짜는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한 것도 아니니 E-7-4R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힘 빠지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일단 체류기간만료일이 올 4월 이내인 사람들은 현시점에서도 신청은 가능하니 해당 포스팅을 확인하여 꼭 하루빨리 신청하시길 바란다.
이상, "E-7-4R 체류자격변경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방법 및 심사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다. E-7-4R 관련 소식은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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