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증)은 여권과 함께 외국인들의 필수 신분증이다. 하지만, 국적을 취득했을 때(귀화 또는 국적회복), 사망하였을 때, 완전출국을 하게 될 때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만약, 반납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외국인등록증 반납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국적취득자와 사망한 외국인의 등록증 반납
귀화 또는 국적회복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했다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주민등록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꼭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우편으로도 반납 가능하다. 필요서류는 외국인등록증(거소증),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기본증명서, 연락처를 기재한 종이다. 해당 서류들을 출입국사무소에 발송하면 된다. 사망한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반납도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납해 주면 된다. 우편 반납은 불가하며 사망한 외국인의 가족이나 기타 관계자가 대리로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반납하면 된다. 반납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반납자의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입증서류, 사망 사실 입증서류(사망진단서, 검안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완전히 출국 시 외국인등록증 반납
체류기간연장 혹은 체류자격변경을 하지 않는다며 체류기간 내로 출국해야 한다. 이를 '완전출국'이라고 한다. 완전출국 시에는 출국 심사관한테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반납하고 출국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출국한다면 잔여 체류기간까지 비자가 살아있게 된다. 그래서 잔여체류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다른 비자로 국내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 출국심사관한테 반납하는 게 원칙이며 그 외에 다른 반납 방법은 없다. 재외공관에서도 불가하다.
등록증 반납 안 해도 괜찮나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 별도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모든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 반납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반납을 해주는 게 좋다. 또한,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도 기존 등록증 분실로 인한 재발급이 아니라면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반납해주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에 해외 출국 가능한가요?
사증을 받고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 발급까지는 신청일로부터 대략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외국인등록증을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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