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하지만,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전에 누군가의 부정 사용을 막고자 한다면 온라인으로 외국인등록증 분실신고를 해볼 수 있다. 분실신고 방법과 외국인등록증(거소증)재발급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외국인등록증 분실신고
외국인등록증 분실신고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쉽게 가능하다. 하이코리아 메인화면 상단에 '정보조회 -> 기타 조회 서비스 -> 등록증 및 거소증 분실(철회) 신고'를 클릭해서 진행하면 된다.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거소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받은 뒤 신고를 누르면 된다. 혹시나 전산상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와 실제 사용 중인 휴대폰 번호가 다를 경우에는 인증이 안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는 분실신고가 불가능하며 관할 출입국 사무소 방문예약 후 방문해서 해야 한다. 또한, 분실신고 철회를 원한다면 신고 이후 24시간 이내로만 가능하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했다면 하이코리아를 통해 관할출입국 사무소 방문예약 후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해주면 된다. 방문예약 없이도 업무를 봐주는 출입국사무소들도 있으니 예약이 번거롭다고 하면 1345에 문의해서 '00 지역에 사는데 외국인등록증 재발급할 때 방문예약 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면 된다. 참고로, 영주증 재발급은 대부분의 출입국사무소에서 방문예약 없이도 가능하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 여권, 표준규격 사진(3.5 x 4.5), 통합신청서(별지 34호) (단, F-4 재외동포는 재외동포 통합신청서(별지 1호)), 수수료 3만 5천 원
외국인등록증 분실신고 꼭 해야 할까?
사실 외국인등록증 분실신고는 필수가 아니다.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누군가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원한다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때 분실신고도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딱히 미리 할 필요도 없다. 외국인등록증 분실신고는 선택사항이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면 여러 불편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재빨리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길 바란다. 이상, 외국인등록증 분실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관한 포스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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