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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쉬운 체류 가이드

F-5 영주증 재발급(갱신) 기한 및 필요서류 그리고 방문예약 해야 될까?

by ☈℃⚀♦︎✒︎♰ 2025. 3. 17.

영주(F-5)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이 불필요하다. 하지만, 영주증(영주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은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재발급(갱신) 신청을 해줘야 한다. 유효기간만 놓고 보자면 10년이지만, 재발급 신청을 반드시 10년 안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영주증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정확한 신청 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추가적으로 방문예약을 꼭 하고 방문해야 되는 지도 살펴보자.

 

영주증 재발급 신청 기한과 필요서류

2018.09.21 기준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018.09.21부터 2년 이내 재발급 신청을 해야 되고 2018.09.21 기준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발급 신청을 해주면 된다. 물론, 영주증 유효기간(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언제든 영주증 재발급 신청은 가능하다. 단, 재발급받게 되는 영주증부터는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기에 꼭 10년 이내 재발급 신청을 해줘야 한다. 영주증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인 외국인등록증, 거소증 재발급 서류와 거의 동일하다. F-5 영주증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여권원본, 영주증, 표준규격 사진 1매(3.5 x 4.5),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수수료 3만 5천 원

 

 

 

영주증 재발급 방문예약 해야 될까?

모든 체류업무는 방문예약이 원칙이다. 하지만, 영주증 재발급은 비예약 당일 방문을 허용하는 출입국 사무소가 많다. 특히, 첫 재발급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출입국 사무소가 비예약 당일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이와 반대로 영주증 재발급도 필수로 방문예약을 해야 된다고 지정해 놓은 출입국 사무소들도 있으니 사전에 1345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영주증 재발급(갱신)은 기한이 넉넉한 편이다. 그러니 꼭 늦지 않게 신청하길 바란다. 혹시라도 늦어지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상, 'F-5 영주증 재발급(갱신) 기한 및 필요서류 그리고 방문예약 해야 될까?'에 대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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