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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쉬운 체류 가이드

E-7-4 체류자격변경 심사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by ☈℃⚀♦︎✒︎♰ 2025. 2. 18.

E-7-4(숙련기능인력)는 E-9 외국인들의 한줄기 빛이다. E-7-4는 취업활동만 계속 유지한다면 체류기간에 제한도 없을뿐더러 배우자나 미성년자녀가 F-3(동반) 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사업장 측에서도 직원이 E-7-4 체류자격을 받게 되면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기에 이득이다. E-7-4는 외국인도 회사 측도 'win win'이 될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하지만 그리 쉽게 E-7-4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

 

어선에서 포획한 어류를 정리 중인 근로자
어업에 종사 중인 E-9 외국인

 

E-7-4 체류자격변경 심사기간 논란?

 

 

 

E-7-4의 신청요건 중에서 필수요건으로 지정되어 있던 '한국어 능력' 입증 요건이 한시적 유예가 되면서 E-7-4 체류자격변경 신청이 급등했다. 담당부서에서도 갑자기 늘어나버린 접수 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늦어도 한 달 이내에는 허가가 됐었는데 현재는 심사기간이 2달 이상까지도 걸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그러니 "왜 허가가 안 되는 거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기보다 신청자가 많아서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게 된 거니 일단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시길 바란다.

 

 

E-7-4 허가 후, 외국인등록증은 어떻게?

E-7-4 체류자격변경 신청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그러니 외국인등록증을 새로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할 거 없다. E-7-4 허가가 되면 해당 지역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등록증을 수령해 가라고 당사자에게 개별통보를 할 것이다. 외국인등록증이 만들어지는 기간은 3주~한 달 정도다. 허가된 후 한 달 정도 기다리면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연락을 줄 것이다.

 

 

 

E-7-4 기다리다가 E-9 체류기간이 지났을 경우?

E-7-4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심사 중에 E-9 체류기간이 지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일단, 체류업무 심사 중에 체류기간이 지나더라도 현재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지침이 있다. 그러니, 체류하는 거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할 거 없다. 다만, 출입국 체류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아무래도 외국인 '근로자'이다 보니 전산상에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으로 노출된다면 4대 보험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은 건강보험 공단이나 고용센터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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