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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쉬운 체류 가이드

E-9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방법과 절차 그리고 주의할 점

by ☈℃⚀♦︎✒︎♰ 2025. 2. 20.

E-9(비전문취업)는 흔히 말하는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아마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 중 E-9 외국인들이 가장 많을 것이고 그만큼 이들의 문의도 빗발친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의는 '근무처 변경'일 것이다. E-9는 원칙적으로 근무처변경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별도 결격 사유만 없다면 근무처변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장에서 알아야 될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허름한 공장에서 알 수 없는 작업을 하고 있는 여성
공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

E-9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전에 해야 될 일?

E-9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비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E-9를 고용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고용센터로부터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발급받아야 되며 이는 E-9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주는 해당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허가서와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로부터 발급받고 이 서류를 근무처 변경허가신청 구비서류로 제출해 주면 된다. 그 외 기본적인 서류목록은 134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9 근무처변경의 신청시기

E-9 근무처변경 신청에 가장 주의할 점은 '신청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 시작일 전에 반드시 신청해줘야 한다.(전자민원 신청은 근로계약 시 작일 당일까지도 신청 가능) 또한, 신청했다고 바로 근무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허가'가 떨어져야 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니, 웬만하면 계약서상의 근로시작일을 조금은 여유 있게 잡아놓고 미리 신청해 주는 것이 좋다. 근로계약 시작일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출입국 담당자 심사에 따라 벌금을 내야 되거나 혹은 1회에 한하여 넘어가줄 수도 있다. 어쨌든, 원칙적인 내용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

 

출입국 사무소 방문예약 또는 전자민원

E-9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관할 지역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하이코리아에서 전자민원으로 'E-9 근무처변경허가' 신청을 해볼 수 있다. 전자민원 신청 시에는 외국인 본인 아이디 또는 법인 아이디(회사가 법인일시)로도 신청해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는 것보다는 전자민원이 훨씬 편할 것이다. 그래도 몇몇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E-9 근무처변경 허가 신청을 방문예약 없이 당일 접수로도 받아주고 있으니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중도퇴사한 E-9 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렇다면, E-9를 뺏긴(?) 이전 사업장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냥 고용노동부 or 출입국 사무소로 '고용변동신고'만 해주면 된다. 출입국 쪽으로 고용변동신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팩스 신고'가 가장 일반적이겠다.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팩스신고를 해주면 된다. 필요서류와 상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1345에 문의해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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