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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쉬운 체류 가이드

국적회복 심사기간과 최종 허가 이후 절차 그리고 심사 중 주의할 점

by ☈℃⚀♦︎✒︎♰ 2025. 2. 17.

국적회복이란,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재외동포(F-4)분들이 복수국적을 얻기 위해 국적회복을 신청한다. 신청자 대부분이 고령의 동포분들이라 빨리 허가가 되면 좋겠지만... 국적업무 특성상 심사기간이 꽤 오래 걸리는 편이다. 국적회복 최종 허가까지의 통상적인 심사기간과 허가 이후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알아보자.

 

화창한 날씨. 자주색 가방을 메고 산책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의 뒷모습
걸어가고 있는 할아버지의 뒷모습

 

국적회복 언제 허가될까?

국적회복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까지의 통상적 심사기간은 대략 8개월 정도이다. 하지만, 이 기간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매우 많으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이 어렵다. 1차 심사기간과 2차 심사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2차 심사(법무부 본부 최종허가 심사)는 최종 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이니깐 1차 심사만큼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별도 연락이 없다면 심사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니 걱정할 거 없이 일단 기다려주면 된다.

 

 

 

국적회복 최종허가 이후에 절차

1년 좀 안되게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국적회복 최종허가 통보를 받게 될 것이다. 최종허가 통보를 받게 된다면 관할 출입국에서 국적증서수여식 일정을 잡은 후에 당사자에게 그 일정을 통보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최종허가 됐다고 해서 바로 국적증서수여식 일정이 잡히는 게 아니다. 최종허가 이후에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또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여하튼, 다시 기다리면 국적증서수여식 일정에 대해 별도 통보를 받게 된다. 그렇게, 국적증서수여식에 참석하여 국적증서도 받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도 쓰게 되면 복수국적까지도 인정받게 된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국적회복 최종 허가 이후 관할 출입국에서 국적증서수여식 일정을 잡는다.
  2. 출입국에서 국적증서수여식 일정을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3. 안내받은 날짜에 참석하여 국적증서를 수여받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한다.
  4. 국적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4~5주 정도 뒤에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한다.

 

 

 

국적회복 심사 중 주의할 점

국적회복 심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국내에 영주 할 목적'이다. 그러니, 국적회복 심사 중에는 국내에 체류 중인 게 원활한 심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해외로 출국한다고 해도 심사 자체에 별 다른 불이익은 없지만 해외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심사 자체가 보류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최종허가 시점에 해외에 체류해 있는 상태라면 허가가 늦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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