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기타) 체류자격은 국내에 체류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혹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대표적으로, G-1-5(난민 신청자)가 있겠다. 그 밖에도 전쟁이나 내전 때문에 본국에 갈 수 없는 사람, 산업재해 청구 중인 사람, 질병 및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 등이 G-1을 받을 수 있다. 비자 특성상 기본적으로 취업활동은 불가능하나, 특정요건의 G-1들에 한해 취업이 가능하다.
취업 가능한 G-1 종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G-1-7),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G-1-11),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G-1-99), 난민신청자(G-1-5), 난민 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G-1-12) 등이 취업활동 가능하다. 하지만, 방금 말한 G-1 전부가 '동일한 조건'의 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다.
G-1-7, G-1-11, G-1-99 | 별도 제한 없다. |
G-1-5 |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건설업은 제한된다. |
G-1-6, G-1-12 | 별도 제한 없다. |
G-1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방법과 서류
취업활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허가 없이 취업을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고 근무를 해야 된다.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물론, 하이코리아를 통한 사전 방문예약은 필수다. 서류는 많이 필요하지 않으며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계약서 등만 챙기면 된다.
G-1 취업 주의할 점
단순노무에 한하여 취업활동 가능하며 유흥, 사행성, 단란주점 등에서는 당연히 근무 불가하다. 그리고 '사전허가' 업무이니 반드시 고용계약 시작일 전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 또한, 한번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해당 외국인의 현 체류기간 내에서 허가를 받은 내용이기에 해당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을 하게 된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도 다시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바뀌거나 근무시간이 바뀌었다고 해도 고용계약서상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니 그때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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