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거소신고사실증명서)에는 '동거가족사항'이라고 하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정보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이것을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을 동거가족사항에 기입하려 한다. 이를 '동반가족 입력'이라고 한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하여 무조건 등록 가능한 것이 아니다. 동반가족 입력 신청 방법과 그 대상자들에 대해 알아보자.
동반가족입력의 2가지 요건
동거가족사항에 표기되는 대상자는 정해져 있다. 첫째로, 가족관계를 근거로 부여받은 체류자격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E-7(특정활동)의 배우자를 근거로 F-3(동반)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F-4(재외동포)의 미성년자녀로 F-1(현 F-3)를 받은 사람, F-6(결혼이민)의 가족 F-1-5, F-5(영주)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 F-5-4 등이 있다. 둘째로, 동일한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동거'가족사항이니 가족관계를 근거로 받은 체류자격이지만 주소지가 다르게 되어있다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표기되지 않는다.
- 가족관계를 근거로 부여받은 체류자격
- 전산상 동일한 주소지
동반가족입력 신청 방법
일반적으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동거가족사항은 해당 외국인이 체류업무를 볼 때 제출했던 서류에 기반하여 표기된다. 그러니, 앞서 안내한 2가지 요건에 부합된다고 해도 표기가 안되어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아쉽지만, 동거가족사항 표기를 위해 동반가족입력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경우에도 출입국 사무소 방문예약을 하고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전자민원 또는 팩스로 되면 참 좋겠는데 말이야 이 놈의 행정시스템 별도 서류는 불필요하며 원자격자의 신분증과 종된 체류자격자의 신분증만 챙겨가면 된다. 다만, 출입국전산상에 앞서 안내한 2가지 요건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구받을 수 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인정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다. 몇몇 공공기관이나 기타 업체 측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동거가족사항을 가족관계증명으로 인정해주기는 하지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체가 공식적인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니다. 동거가족사항은 어디까지나 체류민원이나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보조적으로 표기되는 사항일 뿐이다. 외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국의 가족관계증명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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