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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쉬운 체류 가이드

국적회복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 신청 방법과 절차

by ☈℃⚀♦︎✒︎♰ 2025. 2. 23.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한국국적의 회복을 원한다면 국적회복을 신청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취득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의 국적회복 대상자들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국적회복이 가능하다. 복수국적을 목적으로 국적회복을 희망하는 고령의 재외동포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적어보겠다. 국적회복 신청방법과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딸의 왼손을 잡고 산책 중인 할아버지의 모습. 딸이 꽃을 만지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국적회복 결과를 기다리며 딸과 산책 중인 할아버지

 

국적회복 신청 전에 해야 될 일

국적회복 신청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 2가지가 있다. 첫째로, '국적상실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물론,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국적이 자동상실 되었겠지만 그 이후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 다행히, 정해진 신고기한도 없고 국내 출입국사무소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둘째로,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적회복 심사의 주된 점은 '국내에 영주할 목적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내에 장기체류 가능한 F-4 체류자격을 얻고 거소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적회복 신청 방법

다른 업무들과 마찬가지로 하이코리아를 통해 관할 출입국 사무소 방문예약 후 신청하면 된다. 이미 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국적회복만 신청하면 되지만 아직 국적상실신고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하자. "방문예약을 같은 날에 2개 잡는다. 국적과를 먼저 예약하고 체류과를 예약한다. 예약 당일 날, 국적상실신고를 한 뒤 다음 시간으로 예약된 체류과에서 F-4 자격변경 신청을 한다." 국적상실신고가 이미 되어있다면 F-4 자격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

 

 

국적회복 ≠ 복수국적(이중국적) 신청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 65세 이상의 재외동포 분들이다. 모두 복수국적을 얻기 위함이다. 하지만, 국적회복 자체가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 65세 이상의 재외동포가 아니더라도 한국국적을 갖고 있던 사람은 대부분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복수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는 것을 써야 하는데 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쓸 수 있는 대상 요건이 만 65세 이상인 것이다. 정리하자면, 국적회복 신청자 중에서 복수국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인 것이며 국적회복 자체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용어에 혼동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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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심사기간과 최종 허가 이후 절차 그리고 심사 중 주의할 점

국적회복이란,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재외동포(F-4)분들이 복수국적을 얻기 위해 국적회복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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