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업무(국적회복 및 귀화) 심사기간은 오래 걸리기로 악명이 높다. 그냥 신청해 놓고 잊고 사는 게 마음 편할 것이다. 그럼에도, 워낙 장기간 기다리다 보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 심리다. 면접까지 합격했는데 왜 연락이 없는지, 출입국 1차 심사가 끝났다고 하는데 법무부(2차) 심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따로 정해진 심사기간이 있을까?
통상적 심사기간
국적회복은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일까지 통상적으로 8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 혼인귀화, 일반귀화 등은 19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 아무래도 국적회복은 이미 한국국적이었던 사람이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다 보니 심사기간이 일반적인 귀화보다 짧다. 혼인귀화는 외국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혼인의 진정성을 높게 보고 심사기간이 더 짧아질 수도 있다. 어찌 됐건, 통상적인 기간이며 실제로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기간은 참고만 하자.
- 혼인귀화 및 일반귀화: 약 19개월, 혼인귀화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있다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 국적회복: 약 8개월, 심사 중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수록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법무부 최종심사 기간?
국적심사는 크게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나뉜다. 1차 심사는 국적업무 신청을 했던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진행된다. 1차 심사가 끝나면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법무부 본부로 최종허가 요청을 보낸다. 이미 1차 심사 때 대부분의 조사가 끝나기 때문에 2차 심사는 그에 비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말 그대로 최종허가 여부에 대한 최종심사 일 뿐이다.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길어봤자 몇 달 일 것이다. 또한, 귀화면접 합격을 일찍 했다고 하더라도 국적 심사 자체가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으니 일단 기다리자 하하.
국적증서수여식은 언제?
법무부 본부 최종심사까지 마치면 마침내 최종허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직 한 가지 절차가 남았다. 그것은 국적증서수여식이다. 국적증서를 받는 그 순간까지는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국적증서수여식은 법무부 최종허가가 난 뒤 관할 출입국에서 일정을 조율한 후 당사자에게 날짜를 통보한다. 일정을 조율하는 기간은 관할 출입국 사무소 상황마다 다를 것이니 몇 달 더 기다려 될 수도 있다. 국적회복이든 귀화든 일단 맘 편히 기다리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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