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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쉬운 체류 가이드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취업 및 아르바이트 가능한 외국인 비자(체류자격) 정리

by ☈℃⚀♦︎✒︎♰ 2025. 2. 19.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면 점장과 알바가 피해를 본다. 외국인의 불법취업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니, 사전에 이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인 것인지 혹은 불법취업을 하려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비자(체류자격)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상세하게 안내는 어렵다. 하지만, 핵심만 요약하여 설명해 보겠다.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고용주 분들이 없길 바란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 수첩에 무엇인가를 적고 있다.
근무 중인 E-7 외국인

 

자유로운 비자: F-2, F-4, F-5, F-6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는 취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별도 제한이 없는 비자이다. 출입국에 별도 신고도 불필요하다. 한 마디로, 누가 봐도 불법적인 일이거나 유흥 관련 일만 아니면 무슨 일이든 취업가능하다. 단, F-4 체류자격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에 한해서는 취업활동이 제한된다. 배달원, 청소원, 이삿집 운반원, 경비원 등 이외에도 수십 가지 제한되는 직종이 있다. F-4 취업활동 제한 업종에 대한 상세한 확인을 원하신다면 "하이코리아 -> 정보광장 -> 출입국/체류안내 ->재외동포->재외동포 활동범위"에서 확인 가능하다.

 

 

 

취업비자: E-1~E-9 그리고 H-1, H-2

E-1~E-7 은 전문직으로 지정된 직종들에 한하여 외국인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다. 해당 직종에 근무하는 것을 요건으로 받은 비자이기 때문에 해당 직종에 대한 근무만 가능하다. E-2(회화지도) 체류자격을 가진 원어민 영어 강사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E-7(특정활동)을 받은 외국인이 식당 주방에서 일할 수는 없다.  E-8(계절근로자)은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비자로 해당 외국인들은 지정된 농업, 어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여야 하고 E-9(비전문취업)과 H-2(방문취업) 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만 근무가 가능하다. H-1(관광취업)은 이른바 '워킹홀리데이'비자이며 국가별로 정해진 허용시간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 활동이 가능하다. H-1의 장점은 취업활동에 대해 출입국 쪽에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학생 및 구직비자: D-2, D-4, D-10

D-2(유학), D-4(어학연수생)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다. 이들도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으면 일반적인 대학생들처럼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물론,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업종(식당, 카페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이 또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절대 근무 불가하다. D-10(구직)도 요건만 된다면 예외적으로 시간제 취업 활동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D-10 은 E-1~E-7에 해당하는 직종의 사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도 가능하다. 15일 이내 인턴신고라는 것을 해주면 된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활동 이외에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라고 하여 현 체류자격에서 할 수 없는 타 체류자격의 활동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각 체류자격별로 가능한 활동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내는 어렵다. 쉽게 말하자면, 시간제 취업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대표적으로, G-1(기타) 외국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여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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