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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쉬운 체류 가이드

F-6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 기준!

by ☈℃⚀♦︎✒︎♰ 2025. 3. 8.

F-6(결혼이민자)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여부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때 체류기간이 차등부여된다. 또한, 조기적응프로그램은 F-6의 국적에 따라 체류기간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기도 한다. F-6을 둔 한국인 배우자라면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자.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잔에 차를 따르고 있는 베트남 여성
남편을 기다리는 F-6 베트남 여성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과 체류기간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기간 연장 때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2년까지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번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했다면 그걸로 끝이기에 추후 체류기간연장 때 제출을 안 한다고 해도 문제없다.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의 F-6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국가이다. 그렇기에, 해당국가들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을 시 체류기간을 고작 6개월만 받게 된다. 다른 국가들은 체류기간을 1년씩 받게 된다.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유효기간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자체에 유효기간은 없다. 다만, 결혼이민자의 초기정착을 도와준다는 프로그램의 취지상 입국일로부터(자격변경은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해야 체류기간을 최대 2년씩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이미 F-6으로 체류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사람이 체류기간연장 때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한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말이다. 다행인 건, 어차피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 기준이 사라지니 이수증을 제출한 사람과 동일하게 최대 2년 이내로 체류기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F-6 조기적응프로그램 안 들어도 3년까지 받을 수 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체류기간을 3년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는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것은, '혼인의 진정성'이다. 출입국 사무소 담당자가 혼인의 진정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체류기간을 한 번에 3년까지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의 진정성은 혼인기간, 임신 및 자녀유무 등이다.

 


역시, 조기적응프로그램이고 나발이고 애가 있는 게 최고다. 자녀계획이 없는 F-6이라면 반드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여 넉넉한 체류기간을 부여받았으면 한다. 이상, "F-6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 기준!"에 대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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