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가족) 비자는 F-6의 부모님을 자녀양육(자녀 돌봄) 지원으로 초청하는 비자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장인, 장모님을 초청하는 비자라면 99%는 F-1-5라고 보면 된다. F-1-5 비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이 불가한 비자라는 점과 더불어 체류기간에 대한 제한요건이 특이한 탓에 출입국사무소에 문의가 많은 비자다. F-1-5 신청방법과 체류기간연장에 대해 알아보자.
F-1-5 사증발급
F-1-5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이 불가능한 비자이기에 반드시 해당국가의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F-1-5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들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에 문의해봐야 한다. 국내 출입국사무소 및 1345에서는 이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수 없다. 그래도, 1345에서는 F-1-5 사증발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과 대략적인 서류에 대해서 참고용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다. 해당 첨부파일을 참고 바란다.
F-1-5 기간연장 언제까지 가능?
F-1-5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최대 체류기간(3년) 및 자녀 나이 제한 요건(만 10세가 되는 해 3월 말)이 있다. 두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되어도 체류기간 연장은 불가해진다. 만약, 다자녀 가정(자녀 3명)이라면 나이 요건은 만 13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로 늘어난다. 하지만, 체류기간 3년 제한은 굳건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다.
F-1-5 사증발급 주의할 점
모든 비자는 1인 1 비자가 원칙이다. 만약, F-1-5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 반납을 하지 않고 출국하게 되면 남아있는 체류기간 동안은 F-1-5 비자든 다른 비자든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출국 시, 출국심사관한테 외국인등록증 반납을 하고 나가야 완전출국 처리가 되어 다른 비자 신청이 가능해진다. 해외에서 반납처리도 안될뿐더러 국내에서 대리로 반납도 불가하다. 체류기간 내로 다시 입국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꼭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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