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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쉬운 체류 가이드

[전격분석] E-7-4R 신청 요건 및 기존 E-7-4 비자와 차이점 (25.04월 중 시행확정)

by ☈℃⚀♦︎✒︎♰ 2025. 2. 26.

며칠 전, 글쓴이는 E-7-4R(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이라는 비자는 헛소문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 정식 보도를 통해 E-7-4R이 25년도 4월 중 시행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충격이다. 혼선을 드린 점 양해부탁드린다. E-7-4R의 신청 요건과 기존 E-7-4 와는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는지 파헤쳐보자.

 

E-7-4R 신청요건과 특징

E-7-4R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체류기간 요건이 바뀐 점이다. 기존 E-7-4는 최근 10년 이내 E-9, E-10, H-2 등의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대상자였다면 E-7-4R은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대상자이다. 또한, 현재 근무 중인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된다는 요건도 인구감소지역이면 면제된다. 또한, E-7-4의 배우자 F-3(동반)는 전문직에 한해서만 취업활동이 가능하지만, E-7-4R의 배우자 F-3는 단순노무로도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그 밖에, 소득요건, 점수제(200점 이상), 한국어능력 한시적 유예 내용은 동일하다. 다음은 E-7-4R 비자 신청에 필요한 점수표가 포함된 자료이다.

 

 

 

하이코리아 안내문(2025지역특화형비자 배포용).pdf
0.34MB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E-7-4R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구분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이 좀 더 너그럽다(?). 앞서 말했다시피, 현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는 요건이 인구감소지역은 면제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적용된다. 그리하여, 현재 근무처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구직활동(고용센터에서 부여하는 구직 유효기간 내)을 하고 있는 E-9, E-10, H-2 혹은 직전 체류자격이 E-7-4였던 D-10(구직) 체류자격자도 E-7-4R 신청이 가능하다. 다음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이다.

 

대한민국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현황이 적힌 표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지역

 

 

 

E-7-4R 거주요건 주의사항

E-7-4R은 지역특화형 비자답게 거주요건이 있다. E-7-4R은 해당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 및 취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받는 비자다. 만약, 이 조건을 위반할 시 기껏 받은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단, 2년이 지나면 동일광역자지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 및 취업이 가능해진다. 예) 경북 울진군에서 2년 동안 거주 및 취업활동 후 동일광역자치단체의 봉화군으로 거주 및 취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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