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복수국적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길 희망한다면 추후 국적선택신고를 해줘야 한다. 국적선택신고는 국내 출입국 사무소 혹은 주소지를 두고 있는 외국 재외공관에서도 가능하다. 이번 글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발생하는 유형과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국적선택신고에 대해 알아보겠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발생 유형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발생하는 유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는,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혈통주의 국가의 국민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가 그러하다. 미국 국적을 취득을 위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원정출산'이다. 두 번째로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즉 다문화 가정이다. 이들은 엄마, 아빠의 국적을 각각 하나씩 갖고 태어난다. 물론, 국가마다 복수국적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기에 그 나라의 국적법을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어찌 됐건, 이렇게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자들이 계속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며 국적선택신고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
외국국적포기 or 복수국적 유지에 따른 국적선택신고 신고 기한 차이
국적선택신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신고 업무이며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유형과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유형이 있다. 국적선택신고의 신고 기한은 기본적으로 만 22세가 되기 전 까지다. 하지만, 이것도 외국국적포기 할 것인지, 복수국적을 유지할 것인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진다.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만 22세가 넘었다고 해도 국적선택명령이 떨어지고 1년 이내에만 해주면 된다. 남자는 국적선택명령이 떨어지고 1년 이내에 국적선택신고를 못했다고 하더라도(군 면제자가 아니라면) 군대를 전역한 이후 2년 이내에 하면 된다. 꼭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안 해도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복수국적 유지를 희망하는 유형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앞선 내용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여자와 군면제 남성인 경우에는 반드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선택신고를 해야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국적선택신고 필요 서류
국적선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앞서 언급했던 2가지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방식과 복수국적 유지를 희망하는 외국국적 불행사서약 방식이 있다. 외국국적 포기 경우에는 서류가 매우 간편하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은 부모가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국적선택신고 당사자가 군대를 이미 다녀온 남자라면 군 전역을 했다는(혹은 면제받았다는) 증명서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본적인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국적선택신고는 대한민국 국적 유지를 희망할 때 신청하는 업무이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적을 원하지 않는다면 국적이탈신고를 하거나 국적선택명령 기한 내에 국적선택신고를 안 하면 그만이다. 이상, "선천적 복수국적자 발생유형과 국적선택신고 신고 기한 완벽 정리!"에 대한 글을 마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자 국적이탈신고 기한과 구비서류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부와 모의 국적이 서로 다른 다문화 가정의 자녀나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혈통주의 국가 국민의 자녀들을 말한다. 이들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국적을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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