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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쉬운 체류 가이드

E-9 근무처변경으로 E-7-4R 체류자격변경 신청 가능한가?

by ☈℃⚀♦︎✒︎♰ 2025. 3. 30.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마련된 E-7-4R은 기존 E-7-4와 거의 유사하나 외국인 갖추어야 될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있다. 더불어, E-7-4R의 배우자 F-3-3R에게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다는 엄청난 특혜가 있기에 수많은 E-9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E-9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의 근무처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E-7-4R체류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한 것일까?

 

E-9 근무처변경으로 E-7-4R 가능한가?

 

 

 

E-7-4R은 이미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E-9가 E-7-4로 원활하게 체류자격변경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비자다. 또한, E-7-4(R 포함)는 기본적으로 현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조건이다. 그렇기에, 다른 지역에서 근무 중인 E-9가 인구감소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근무처로 온다고 해도 '현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로 중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니, 사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 중인 E-9는 근무처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E-7-4R로 체류자격변경이 불가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숨어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온다면 E-7-4R 신청 가능!

E-7-4R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구분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위에서 안내한 원칙적인 조건에 규제를 받지만 인구감소지역은 다르다. 인구감소지역의 E-7-4R은 현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면제된다. 그러니, 비사업지역에 있던 E-9도 인구감소지역으로 근무처를 변경한다면 E-7-4R 신청가능하다. 물론 원래 일하던 곳에서 퇴사한 뒤에 구직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근무처변경을 해야 한다. 또한, 직전 체류자격이 E-7-4였던 D-10도 인구감소지역으로의 E-7-4R 신청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표기한 표.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E-7-4R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해 마련된 E-7-4R은 여러모로 E-9들에게 엄청난 편의를 제공해 주게 되었다. 하지만, 그만큼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멀쩡이 비사업지역에서 근로하던 E-9들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비사업지역에서 E-9를 고용 중인 사업장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다. E-7-4R의 취지 자체는 좋아 보이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의 E-9 유입을 위해 다른 지역의 사업장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니, 구직 중인 E-9들에 한해서 별도 심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전 근무처에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사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E-7-4R 체류자격변경을 위해 멋대로 퇴사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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