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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쉬운 체류 가이드

체류기간 지났을 때, 체류기간연장 못했을 때 어떻게 하죠?

by ☈℃⚀♦︎✒︎♰ 2025. 3. 29.

외국인들에게 체류기간은 매우 중요하다. 주어진 체류기간 내에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혹은 완전출국을 하지 않게 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그렇기에, 반드시 자신의 체류기간만료일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체류기간 내에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체류기간이 지나게 된 상황에 따라 혹은 체류자격에 따라 사정은 달라진다.

 

 

 

체류 심사 중에 체류기간이 지난 경우

일반적으로, 체류기간 만료일 내에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조속히(방문예약 없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위반기간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소 10 ~ 50만 원 이상이다. 그렇지만,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변경과 같은 체류 심사 중에 체류기간이 지나게 된 경우라면 합법체류자로 인정받으며 벌금도 없다. 체류 업무 신청 후 교부받는 체류허가신청확인서에 보면 "심사 중 현 체류기간이 지나더라도 체류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길 바란다. 혹시나, 신청 한 업무가 불허되더라도 바로 출국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출국 유예기간을 주거나 재신청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체류는 가능한데...

앞서 말했듯이 체류 심사 중에는 체류기간이 지나더라도 합법체류자다. 하지만, 이는 출입국 쪽으로만 해당되는 내용이기에 말에 다소 어패가 있다. 체류 자체는 가능하나 체류기간이 지나기 전에 적용받고 있었던 4대 보험은 해지될 수 있다. 또한 은행 업무도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어찌 됐건, 해당 기관들의 전산에서는 해당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런 애로사항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은 미리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

 

 

 

해외 체류 중에 체류기간이 지났을 때

해외 체류 중에 체류기간이 지나게 되면 해당 체류자격이 상실된다. 국내로 다시 들어오길 희망한다면 다른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한다. 다만, 애초에 비자를 재외공관에서 복수사증(mutiple)으로 발급받았었던 F-4, H-2, H-1 은 사증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해당 비자로 입국 가능하다. 입국한 후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만 다시 하면 된다. 사증유효기간은 사증발급확인서(VISA)에 표기되어 있다.

 


 

요약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이 지나더라도 체류기간연장이든 체류자격변경이든 신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벌금이 있을 수 있다. 체류 업무 심사 중에 체류기간이 지나게 된 경우에는 출입국 쪽으로는 문제없이 체류 가능하다. 하지만, 4대 보험이나 은행업무 등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생길 수 있다. 해외 체류 중에 체류기간이 지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체류자격이 상실된다. 국내로 다시 들어오길 희망한다면 비자를 새로 발급받고 들어와야 한다. 다만, F-4, H-2, H-1 등의 복수비자 소지자라면 사증유효기간 내 해당 비자로 재입국 가능하다. 이상, "체류기간 지났을 때, 체류기간연장 못했을 때 어떻게 하죠?"에 대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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