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출입국 업무는 방문예약이 원칙이지만 특정 업무에 따라서는 방문예약 없이 당일방문이 가능한 업무들이 있다. 그리고, 꼭 업무에 따른 기준이 아니더라도 출입국사무소에 따른 별도 방문예약 기준도 존재한다. 최근, 수원출입국사무소에서 이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 수원출입국사무소 관할 지역의 외국인들이라면 아마 두 팔 벌려 환영할 소식이다.
수원출입국사무소 당일방문 허용
수원출입국사무소가 체류기간연장, 자격변경, 근무처변경 등 반드시 예약을 해야 되는 업무들에 대해서 당일방문을 허용하게 되었다. 8:45 ~ 15:00 사이에 번호표를 배부하여 순서대로 업무를 봐준다는 것이다. 물론, 방문예약이 우선 원칙이기에 사무소 상황에 따라 장기간 대기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체류기간만료일 당일 방문자들도 동일하게 해당 시간에 맞게 방문하여 번호표를 받아야 한다.
수원출입국사무소만?
수원출입국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당일방문을 허용하는 출입국사무소들은 있다. 하지만, 수원출입국처럼 특정시간에 맞게 번호표를 배부하는 곳은 드물다. 보통은 방문예약 없이 가게 되면 일찍 가도 재방문 요청을 받거나 장기간 대기해야 될 수도 있다. 수원출입국사무소가 관할하는 지역은 수원시, 의왕시, 용인시, 이천시, 화성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군이다.
비예약 업무
애초에 방문예약을 안 하고 가도 되는 업무들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국적사실증명서 등의 각 종 증명발급, 영주증 재발급 그리고 한시적 비예약제를 실시 중인 외국인등록. 또한 F-6 이혼신고 및 가출신고도 방문예약 불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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