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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쉬운 체류 가이드

D-10 자격변경 할 때 체재비 입증 서류(통장 잔액) 면제요건 및 통장 잔액 기준

by ☈℃⚀♦︎✒︎♰ 2025. 2. 16.

D-2(유학생)의 졸업 시즌이 찾아오면서 D-10(구직)으로의 체류자격변경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다행히, D-10 체류자격변경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냥 체재비 입증만 잘해주면 웬만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요건 입증에 필요한 서류는 통장잔액증명서이면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대부분의 D-10 자격변경 희망자들은 사실 체재비 입증서류 면제자이다.

대학교 도서관에 앉아있는 외국인 유학생 3명
d-10 을 고민 중인 외국인 유학생 3명

D-2 졸업자와 E-1~E-7 경력자 그리고...

D-2 졸업 후, 최초로 D-10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체재비 입증 요건이 면제된다.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내이면 대상자다. 또한, E-1~E-7으로 체류하던 사람이 구직활동을 위해 D-10으로 자격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도 체재비 입증은 면제된다. 다만, 해당 면제 대상자들은 추후 체류기간 연장 시에는 체재비 입증이 요구된다. 자격변경 때만 면제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D-10 체류기간연장 시에도 체재비 입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국어능력시험이 답이다

D-10 자격변경 시 혹은 기간연장을 할 때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의 성적표(유효기간이내의)를 제출한다면 D-10으로 체류하는 동안은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이다. 해당 요건은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이며 유학생 졸업 후 최초 D-10 자격변경 요건자였다고 해도 당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했었다면 대상자에 포함된다. 추가로, 자격변경 시에 제출했던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의 유효기간이 기간연장 시점에는 지났다고 해도 문제없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로 D-10 이 됐다고 해도 국내학위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체재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통장잔액증명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하나요?

 

 

 

체재비 입증서류는 연도별 1인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x 체류 개월 수만큼의 금액이 통장에 있다는 증명하는 통장잔액증명서를 말한다. 현재, 2025년 주거급여기준액(1인가구) 1,148,166원이며 D-10 체류기간은 한번 받을 때 보통 6개월이니 1,148,166원 x 6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장에 있다는 걸 입증해 주면 되겠다. 통장잔액증명서(은행잔고증명서)는 은행에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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