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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무소 134519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에 체류지변경 신고 해야되나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거주지가 변경될 시 체류지 변경신고라는 것을 해야한다. 만약, 이사를 가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출입국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범칙금이 발생한다. 그러니 이사를 가게 된다면 꼭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오늘은 외국인들의 체류지변경 신고 방법과 신고에 필요한 서류 대해 설명해 보겠다. 체류지변경신고 하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출입국 사무소에서만 가능한 업무로 알고 있다. 하지만, 체류지변경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일단, 하이코리아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일반 국민들처럼 신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 구청, 시청 등의 지자체에서도 가능하다. 아무래도, 별도 방문예약도 필요 없으며 동네마다 .. 2024. 11. 26.
외국인 결혼비자(F-6) 쉽게 받는 방법과 필요서류는? 지방소멸과 국제화 시대에 따른 추세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대한민국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국제결혼제도를 추진했으며 이후 국민의 배우자로서 F-6 체류자격을 받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가장 문의가 많은 비자를 꼽으라면 아마 이 F-6 체류자격일 것이다. 아무래도, 이 비자를 단순히 국내 체류 혹은 귀화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외국인들도 많기에 늘 잡음이 많은 비자이기도하다. 오늘은 결혼적령기의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F-6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한다.   국내에서 F-6 받는 방법 있나요?F-6 비자는 재외공관(해외 한국공관)에서 발급받고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격변경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외.. 2024. 11. 17.
외국인 유학생(D-2, D-4)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과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 유학비자(D-2, D-4)는 유학활동에 전념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지만 단순 아르바이트에 한해 자격 외 활동이 허가된다. 물론,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허용된 시간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외국인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고용주가 있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고 추후 가게 운영에 참고해 보길 바란다. D-2, D-4의 허용시간 차이점D-2, D-4를 통칭하여 유학생 비자라고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두 체류자격은 성격이 다르다. D-2는 전문대학 이상 학위과정을 뜻하며 그 종류로는 학사, 석사, 박사 등이 있다. D-4는 대학 기관에 부속되어 있는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어학연수생들을 말한다.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면.. 2024. 11. 17.
E-9 근무처변경 허가 신청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 E-9(비전문취업) 비자는 원칙적으로 근무처변경이 제한되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근무처변경 허가 신청을 해볼 수 있다. 한 마디로, "처음 정해진 업체에서 계속 근무해야 해! 하지만, 계속 다니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근무처변경 허가 해줄게"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E-9 외국인들이 근무처변경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필요서류는 무엇이며 신청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 E-9 근무처변경 허가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E-9 근무처변경 허가 신청은 출입국사무소뿐만 아니라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전자민원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전자민원으로 하게 될 시에는 아무래도 방문예약의 번거로움이 없다 보니 일처리가 편하다. 게다가 전자민원으로 .. 2024.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