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D-2, D-4)는 유학활동에 전념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지만 단순 아르바이트에 한해 자격 외 활동이 허가된다. 물론,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도 허용된 시간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외국인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고용주가 있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고 추후 가게 운영에 참고해 보길 바란다.
D-2, D-4의 허용시간 차이점
D-2, D-4를 통칭하여 유학생 비자라고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두 체류자격은 성격이 다르다. D-2는 전문대학 이상 학위과정을 뜻하며 그 종류로는 학사, 석사, 박사 등이 있다. D-4는 대학 기관에 부속되어 있는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어학연수생들을 말한다.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면에서도 일반적으로 학비가 더 비싼 D-2 가 더 특혜를 받는다. 기본적인 성적과 한국어요건을 충족할 시 허용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해당 체류자격별 허용시간은 학교, 학년, 성적,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정확한 허용 시간은 심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 D-2(유학생): 주중 25시간, 주말 및 방학은 '무제한'
- D-4(어학연수생): 주중 20시간 (주말 및 방학 포함)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많이 받고 싶다면?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서 인증대학 이상으로 선정된 대학의 학생이거나 한국어능력시험 4~5급 이상의 성적표를 가지고 있거나 학교 성적이 전 과목 평균 A라고 한다면 5시간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인증대학 확인 유무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는 것도 좋고 1345에 전화해서 해당 학교가 인증대인지 문의해 봐도 확인해 준다. 그리고,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는 보통 유효기간이 2년(정확한 유효기간은 성적표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발급 기관에 문의해 보길 바란다) 정도인 점 참고하여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을 해봐야 한다.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 시 필요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 시간제취업 확인서
- 성적 혹은 출석 증명서
- 한국어능력 증빙서류(TOPIK 성적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 유학생이 허가 없이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D-2, D-4) 체류자격자들은 각 학교로부터 시간제 취업 확인서를 받고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외국인 유학생이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적발 시, 해당 학생은 물론 이를 고용한 고용주까지도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벌금 액수는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정확한 액수는 사범처리를 받아보아야 알 수 있다. 웬만하면, 허가받고 근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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