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 3년 이내이다. 하지만, 근무 중인 사업장의 고용주와 외국인이 원한다면 최대 1년 10개월 이내로 추가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니 E-9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 된다. E-9 외국인의 1년 10개월 체류기간 연장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E-9 1년 10개월 연장 신청 방법과 절차
E-9를 고용 중인 업체의 고용주는 고용센터에 해당 외국인의 재고용을 신청한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는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그리고 '취업기간 만료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이 서류들을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기간연장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신청 방법은 2가지다. 방문신청과 전자민원 신청이다. 방문신청은 출입국 사무소 방문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고 전자민원 신청은 하이코리아 -> 민원신청 -> 전자민원에서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민원 신청 시에는 반드시 외국인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여야 한다.
E-9 체류기간연장 필요서류
앞서 언급했던 서류들이 E-9 체류기간연장 신청에 핵심적인 서류라고 보면 되겠다. 나머지 서류들은 여권, 외국인등록, 통합신청서, 체류지입증서류 등이다. 체류지 입증서류는 e-9가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하는지 혹은 본인 명의로 계약된 집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진다. 참고로, 체류지입증서류는 체류기간만료예고우편물로도 대체 가능하다. 통합신청서는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시면 된다. 어쨌든, E-9 1년 10개월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 고용허가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 취업기간 만료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체류지 입증서류? '이것'으로 제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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