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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쉬운 체류 가이드

E-9, E-7 고용변동신고 하는 방법 및 필요서류

by ☈℃⚀♦︎✒︎♰ 2025. 3. 12.

체류자격 E-1 ~E-7 그리고 E-9를 고용 중인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고용변동신고를 알아야 한다. 고용변동신고란, 외국인의 중도퇴사, 대표자 변경, 사업장 주소지 이전, 외국인의 무단이탈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고하는 업무를 뜻한다. 고용변동신고를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하지 않으면 사업장이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다. 고용변동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자.

 

고용변동신고하는 방법 및 필요서류

고용변동신고를 하는 방법은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간편하게 팩스(FAX)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아무래도 출입국 사무소 방문은 방문예약이 원칙이다 보니 고용변동신고는 대부분 팩스 신고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1577-1346으로 팩스를 보내주면 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서식까지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시길 바란다. (팩스 신고 이후 정상수신 여부 확인을 원한다면 1345에 문의 바란다.)

 

 

 

  • 고용. 연수 외국인 변동 사유 발생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신분증 사본
  • 사유별 추가서류
  • - 외국인이 사망한 때 : 사망진단서 등 사망증명 서류
    - 고용계약기간 변경 시 :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주 변경 시 : 신 사업자등록증사본, 양도/양수 계약서(포괄적 승계인 경우 사실관계 입증서류)
    -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 신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을 파견한 때(파견 사업장을 변경한 때 포함) : 근로자파견계약서, 파견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pdf
0.22MB

 

 

E-9 고용변동신고는 고용노동부!

E-9는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쪽으로도 고용변동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니, 고용변동신고를 고용노동부 쪽으로 진행했다면 출입국 사무소 쪽으로는 별도 신고 불필요하다. 두 군데 시스템이 E-9 비자에 한해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쪽으로 진행하는 고용변동신고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가 아니라 고용센터 쪽에 문의하면 된다.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

고용변동신고는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고용 상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 만약, E-7-4 비자의 외국인이 회사의 경영악화로 중도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해당 사실을 출입국 사무소에서 알지 못한다면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가만히 두는 꼴이 된다. 이 때문에 출입국 사무소에서도 고용변동신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고용변동신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 팩스 신고 외에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고용변동신고가 가능했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팩스 신고 업무가 그리 어렵진 않겠으나 그래도 전자민원으로도 가능하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할 것 같기 때문이다. 이상, "E-9, E-7 고용변동신고 하는 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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