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부동이란, 일명 '짝다리'라고도 불리며 양쪽 다리 길이가 서로 다른 신체적 불균형을 말한다. 하지부동으로 인한 신체불균형은 골반, 허리, 옆구리 통증 등을 유발하며 별 다른 교정 없이 방치할 경우 건강상 장기적으로도 좋지 않다. 이러한 하지부동은 과연 몇 cm부터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일까? 또한 교정이 가능한 것일까?
하지부동의 보험 기준은 몇 cm?
하지부동으로 인한 골반 통증 및 허리 통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수술을 생각해 봤을 것이다. 하지부동 교정 수술을 받을 때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양쪽 다리 길이가 최소 2.5 cm 이상이 돼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의료보험 적용기준이 낡은 데이터에서 기반된 건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든다. 실제로, 하지부동이 1 ~ 2 cm 정도만 되어도 허리, 무릎, 골반 통증을 호소하는 4050 세대들이 많다. 하지부동 교정 수술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부동 과연 교정이 가능한 것인가?
하지부동 교정은 당연히 가능하다.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신발에 깔창, 밑창 등을 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교정이 가능하다고도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술만큼은 확실히 교정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비수술적인 방법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한다. 비수술적인 방법보다는 수술을 통한 하지부동 교정이 좀 더 확실한 방법이 되긴 하겠다. 어쨌든 하지부동 교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부동 교정 수술의 보험 적용 기준이 2.5 cm 인 이유
하지부동 교정 수술의 보험 적용 기준이 2.5 cm 인 이유는 하지부동으로 인한 통증의 기준을 수십 년 전의 데이터에 근거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개인적인 생각이다. 지금의 엑스레이 사진의 정확도와 수십 년 전의 엑스레이 사진의 정확도는 다르기에 당시의 2.5 cm 가 지금의 2.5 cm 인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하지부동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글에 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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