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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쉬운 체류 가이드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유효한 것인지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조회하는 방법!

by ☈℃⚀♦︎✒︎♰ 2025. 4. 14.

체류허가신청확인서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 업무(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체류기간연장 등)를 신청하면 받게 되는 접수증 같은 것이며, 이것이 외국인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간혹 은행에서 체류허가신청확인서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 조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체류허가신청확인서가 유효한 것인지,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조회하는 방법과 왜 조회해야 되는 것인지 알아보자.

 

체류허가신청확인서를 조회하는 이유와 그 방법

 

 

 

체류허가신청확인서가 유효한 것인지 혹은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조회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대표적으로,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신고증)을 분실해서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해 놓은 외국인이 은행 업무를 보려고 할 때, 은행원이 해당 체류허가신청확인서가 유효한 것인지 확인해야 되는 경우다. 부득이하게,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업무를 보려고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서는 체류허가신청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확인 방법은 간단하다.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정보조회' 카테고리에서 '등록증/거소증 유효확인'을 클릭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나오는 화면에서 두 번째 항목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실 확인"으로 조회해 보면 된다. 조회할 때는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접수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해 주면 된다.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조회가 가능한 경우

체류허가신청확인서가 유효한 것인지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조회가 가능한 경우는 오직 '등록증(또는 거소신고증) 분실로 인한 재발급'에 해당하는 체류허가신청확인서이어야만 가능하다.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을 신청한 체류허가신청확인서는 조회 대상 자체가 아니다. 반드시 '분실'로 인한 등록증 재발급이어야만 하며 등록증 훼손, 기재란 부족 등의 사유로의 등록증 재발급 사유는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조회가 불가하다. 

 

 

 

체류허가신청확인서 대신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사실, 은행이든 어디든 해당 기관에서 인정만 해준다면 체류허가신청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지참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외국인등록번호, 체류기간, 체류자격, 체류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류이며 이 외국인이 합법체류자인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다. 이 때문에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로 잠깐 출입국을 해야 되는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지참하고 다니기도 한다. 


체류허가신청확인서는 체류 업무를 신청했을 때 받는 접수증일 뿐이지만 경우에 따라 이렇게 중요해질 수도 있다. 특히, 외국인등록 신청을 했을 때 받는 체류허가신청확인서는 외국인등록증 수령일(등록증을 우편으로 받기로 했다면 등기번호)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기에 반드시 지참하고 있는 게 좋다. 이상, 체류허가신청확인서가 유효한 것인지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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