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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R 배우자 F-3 취업 가능한가요? 2025년 4월 중에 시행 예정인 E-7-4R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원활한 인구 유입을 위해 법무부에서는 E-7-4R에 대해 파격적인 특혜를 부여했다. 그렇다면, E-7-4 외국인들이 부러 할 만한 E-7-4R의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특히, E-7-4R의 배우자 F-3에게 주어진 이점이 어마어마하다. E-7-4R의 배우자 F-3의 취업활동일반적인 F-3 비자의 외국인들은 '전문직'(E-1~E-7)'에 해당하는 직종에서만 취업을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다. 사실상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단순노무는 절대 불가하다. 그런데, E-7-4R의 배우자 F-3는 직종에 상관없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물론, 해당 지역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며 체류자격 외 .. 2025. 3. 3.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자 국적이탈신고 기한과 구비서류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부와 모의 국적이 서로 다른 다문화 가정의 자녀나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혈통주의 국가 국민의 자녀들을 말한다. 이들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국적을 선택하거나(국적선택신고) 한국국적을 포기(국적이탈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에게는 여자와는 다른 별도의 신고기한과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남자 국적이탈신고 기한과 신청장소여자에게는 별도로 국적이탈신고 기한이라는 것이 없다. 하지만, 남자의 국적이탈신고 기한은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국적이탈신고는 '신고'가 아닌 '허가'업무가 되며 사실상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기한이 넘었을 때는 국적이탈신고를 못했다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 2025. 3. 3.
귀화, 국적회복 법무부 심사 완료 후 해야 될 일 정리! (Feat. 국적증서수여식, 외국국적포기 및 불행사서약, 주민등록신고 등) 귀화 및 국적회복 법무부 심사 완료 후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될까? 엄밀히 따지자면, 법무부 최종심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국적취득이 된 것은 아니다. 법무부 최종허가 이후에도 국적증서수여식, 외국국적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주민등록 신고 등 이외에도 외국인등록증 반납 절차가 남아있다. 해당 절차들을 온전히 진행하지 못하면 기껏 얻은 대한민국 국적이 취소될 수도 있다. 국적증서수여식법무부 최종 심사가 끝난 후 가장 먼저 진행해야 될 일은 국적증서수여식에 참석하여 국적증서를 받는 것이다. 국적증서를 받는 그 순간이 최종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이다. 국적증서수여식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다. 국적증서수여식에 참석해야 될 인원과 날짜가 조율되는 대로 개별통보 갈 것이기 때문에 연락을 기.. 2025. 3. 2.
재외국민 과거 말소된 거소번호 확인 및 발급하는 방법 과거에는 재외국민도 재외동포(F-4)처럼 국내에 거소신고을 하고 거소번호를 부여받았었다. 하지만 약 10년 전에, 재외국민 거소신고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들의 거소번호도 말소되었다. 재외국민들은 국내에서 은행, 부동산 등의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 과거 거소번호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과연, 재외국민이 과거 거소번호를 확인 또는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주민등록초본 발급일반적으로, 거소번호를 확인 하는 방법은 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하지만, 재외국민은 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재외국민의 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은 약 8년 전에 폐지되었다. 현시점에서 방법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는 것이다.  재외국민 대다수는 주민등록초본으로 과거 말소된 거소신고번호를 확인해 볼 수.. 2025. 3. 2.
F-1, F-3 취업 가능한가요? (Feat.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불법취업 처벌) F-1(방문동거), F-3(동반)은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이다. 원자격자(초청인)의 초청 혹은 원자격자와의 관계성 덕분에 한국에 체류를 허가받은 체류자격이기에 취업활동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F-1이든 F-3이든 특정 조건에만 부합된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으로 취업활동을 해볼 수도 있다. '특정조건'에만 부합된다면.F-1, F-3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F-1, F-3이 예외적으로 취업활동을 해볼 수 있는 경우는 '전문직'에 한해서다. E-1 ~E-7에 해당하는 직종으로만 가능하며 학력, 경력 등 일반적인 전문직 비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충족이 된다면 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취업활동 해볼 수 있다. 단순노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한되어 있다. E.. 2025. 3. 1.
[실제사용후기] 코골이 방지 및 완화에 최고 효과! 쿠팡에서 이거면 된다 코골이 때문에 여자친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부담스러워 이것저것 코골이 방지 제품들을 구매해서 써보았다. 약국에서 파는 코에 붙이는 테이프, 코 안에 넣는 자석 등을 써보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 코에 붙이는 테이프는 잘만 쓰면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나의 코 개기름 때문에 자꾸 떨어져서 제대로 활용하질 못했었다. 내가 쿠팡에서 써본 코골이 방지 제품 중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제품,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공유해볼까 한다.코코픽 비강확장기, 돈 값 한다.비강확장기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다. 코 안에 공간을 확장시켜서 원활한 비강 호흡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기라고 보면 된다. 코 평수가 넓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됐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다. 만원도 안 되는 저렴한 제품들을 써보았지만 전혀 효과가 없.. 2025. 2. 28.
[2025년] F-2-R 고용인원 제한 완화! 취업 지정 업종 폐지! 지역특화형 비자(R)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E-7-4R 신설 소식과 더불어 F-2-R 체류자격의 개정 소식도 화제다. F-2-R의 개정소식은 현 F-2-R 외국인들에게는 물론 F-2-R을 노리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 될 내용으로 가득하다. 2025년 새롭게 개정된 F-2-R에 대해서 살펴보자.   F-2-R 고용인원 제한 완화F-2-R 고용인원 제한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업체에는 내국인 고용 인원수에 따른 외국인 고용인원수가 제한되어 있다. F-2-R 역시 이 요건에 큰 제한을 받던 체류자격이었는데 최근 이 제한이 크게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사업장에서 F-2-R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내국인 고용인원수에 따른 고용인원 기준이 기업 .. 2025. 2. 28.
대리인으로 출입국 업무(기간연장, 자격변경, 근무처변경 등)할 때 필요서류와 꼭 알아야 될 필수사항! 출입국 업무(기간연장, 자격변경, 근무처변경 등)는 본인 방문이 원칙이나 대리인이 대신 업무를 볼 수도 있다. 굳이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이 아니라도 각 체류자격별에서 허용되는 대리인 범위(가족, 회사 고용주 및 직원, 원 자격자 등)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대리인이 출입국 방문 시 준비해야 될 서류와 꼭 알고 있어야 될 필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대리인 범위와 필요서류대리인 범위라는 것은 체류자격별로 정해진 대리인의 자격요건이다. 같은 회사 직원이나 고용주 혹은 가족 등이 이 범위에 들어간다. 친척이나 지인은 대리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쉽겠다. 대리인이 출입국에 갈 때 준비해야 될 서류로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관계입증서류 등이 있다. 관계입증서류는 실제 업무 당사자인 외.. 2025.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