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방문동거), F-3(동반)은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이다. 원자격자(초청인)의 초청 혹은 원자격자와의 관계성 덕분에 한국에 체류를 허가받은 체류자격이기에 취업활동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F-1이든 F-3이든 특정 조건에만 부합된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으로 취업활동을 해볼 수도 있다. '특정조건'에만 부합된다면.
F-1, F-3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F-1, F-3이 예외적으로 취업활동을 해볼 수 있는 경우는 '전문직'에 한해서다. E-1 ~E-7에 해당하는 직종으로만 가능하며 학력, 경력 등 일반적인 전문직 비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충족이 된다면 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취업활동 해볼 수 있다. 단순노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한되어 있다. E-1 ~ E-7에 해당하는 직종의 자격요건은 최소 전공분야와 관련된 학사이상이면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F-1, F-3은 대부분 이 요건이 충족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불법취업을 많이 하는 것 같다.
F-1, F-3 불법취업
F-1, F-3은 본인들이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다. 허가 없이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만약, 단속된다면 강체출국 당하거나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살 때 편의점 점장이 처벌을 받는 것처럼 해당 F-1, F-3을 고용한 업체는 '불법 고용주'로 관리되어 범칙금을 내야 되며 추후 외국인 고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당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급여를 현금으로 받길 원한다. 급여 내역이 찍히면 추후에 적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출입국 사무소가 있지만 그들 또한 한정된 인력으로 관할 지역의 수많은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있기에 모든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는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을 응원한다.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취업 및 아르바이트 가능한 외국인 비자(체류자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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