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 요건은 E-7-4 자격변경 또는 E-7-4 체류기간연장 시 기본요건에 해당된다. E-7-4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때 한국어능력 요건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3단계 배정도 인정)다. 하지만, 한국어능력요건은 현재 26. 12. 31까지 한시적 유예 시행 중이다. 한국어능력 요건 충족이 안되어도 체류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7-4 한국어능력 요건의 비밀
한국어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소득요건과 그 외 요건들을 충족하면 최소 150점 이상이라도 E-7-4 자격변경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말 그대로 한시적 유예 중이기 때문에 추후 최초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할 때 한국어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최초 체류기간연장을 할 때 까지도 한국어능력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체류기간을 6개월만 받게 된다. 그 이후에 연장을 할 때도 한국어능력 요건 충족을 못한다면 한국에서 체류가 불가해진다. 또한, 한국어능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동반가족(F-3) 초청도 불가해진다.
E-7-4 체류기간연장과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E-7-4 자격변경을 할 때 한국어능력 입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체류기간연장 때도 동일하게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줘야 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C) 성적 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보통 2년이다. 체류자격변경 때 제출했던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동일하게 또 제출해 주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어능력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차라리 한국어능력시험으로 한국어능력을 입증하지 말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로 입증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어능력시험 vs 사회통합프로그램
앞서 말했듯,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는 유효기간이 2년이다. 그러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는 한번 하면 별도 유효기간이 없다. 그러니, 또 입증할 필요도 없고 더불어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단,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이상 배정 요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사전평가 유효기간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와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2년이다. 결국, 이왕 배정받은 거 수료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듯,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어능력시험으로 한국어능력을 입증하는 것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로 한국어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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