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의 부모님(장인, 장모) 그리고 처제를 자녀양육지원으로 초청할 수 있는 비자 F-1-5는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년이다. 외국인등록을 할 때 최초 체류기간연장이 같이 이뤄지며 보통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받게 된다. F-1-5 비자의 국내체류기간연장 신청에 필요한 요건과 필요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자.
외국인등록 + 최초 체류기간연장
F-1-5는 F-6(결혼이민)처럼 체류기간 90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 그래서 외국인등록을 할 때 체류기간연장도 같이 진행된다.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하이코리아(hikorea.co.kr)에서 사전에 관할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을 해야 한다. 단, 광주출입국 및 대구출입국 등의 특정 출입국사무소들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등록은 한시적 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방문예약 안 하고 방문도 가능하다. 대기시간 발생할 수 있는 점만 참고 바란다. F-1-5의 외국인등록 + 체류기간연장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3.5 x 4.5) 사진
-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2명 거 다 필요, 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F-1-5 체류기간연장 서류
외국인등록 + 최초체류기간연장 이후 체류기간연장 신청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늦어도 만료일 당일까지는 꼭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등록 할 때 필요서류와 큰 차이는 없다. 혹시나, 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연속으로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다면 결핵진단서도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F-1-5 체류기간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2명 거 다 필요, 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재학증명서(자녀가 취학 연령인 경우)
F-1-5 체류기간연장 언제까지 가능할까?
처음에 언급했듯 F-1-5는 한 번에 최대 3년 체류 가능하다. 근데, 3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자녀 나이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긴 하지만 F-1-5는 자녀 1명 당 2회 초청이 가능하니 1회 1명으로 온 사람이라면 완전출국 이후 재외공관에서 다시 F-1-5를 받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게다가 다자녀 가구(자녀 3명)라면 초청 횟수가 무제한이다.
국제결혼 가정에서 알아두면 좋을 F-1-5 비자에 대해 알아보았다. 해당 내용들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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